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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시행(10/14)...오염우려물품에 남은음식물 포함 등

작성일 2021-10-13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보도자료(10.14,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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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개정·시행
- 해외 야생 동물·중계무역 물품에 대한 수입 검역강화 등 개선·보완 -
 
<< 주 요 내 용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0211014일 개정·공포되어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해외 야생동물의 수입 검역 강화
 
- 3종 가축전염병에 토끼출혈병 등*을 추가(2조제2)하고, 야생동물 축종별/전염병별 잠복기 고려 검역기간 설정(별표8)
* 토끼출혈병ㆍ토끼점액종증ㆍ야토병
: (현행) 야생동물 5(개정) 토끼목 15, 식육목* 10, 박쥐 180
* 호랑이, 사자, 늑대 등 육식을 하는 동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ㆍ억류되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오염우려물품남은 음식물을 포함(22조의38호 신설)
 
살처분을 명령대상에 제1종 가축전염병인 뉴캣슬병을 추가(23조제1항제1)
 
중계무역 방식의 수입 검역물 관리 개선(35조제1항제7호의2)
 
- 중계무역 방식의 검역물*수입허용 지역산이고, 실온 보관·유통 가능한 것에 한해 검역증명서 첨부없이 수입이 가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으로 반입되는 검역물
 
광견병혈청검사 수수료의 현실화(별표18)
 
- (현행) 55천원 (개정) 110천원(55천원)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법률 제18017, 2021.4.13. 공포, 10.14. 시행)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0211014에 개정·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마련(’20.6.3.)됨에 따라 제3종 가축전염병의 추가 및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기간 신설
 
3종 가축전염병에 토끼질병 3종을 추가(2조제2)
 
- (추가질병) 토끼출혈병, 토끼점액종증, 야토병
 
해외 야생동물의 축종별전염병별 잠복기를 고려한 검역강화를 위하여 토끼목, 식육목*, 박쥐목 수입 검역기간 연장(별표 8)
 
- (현행) 야생동물의 수입 검역기간 : 5
 
- (개정) 수입 검역기간 : 토끼목 15, 식육목* 10, 박쥐목 180
* 호랑이, 사자, 늑대 등 육식을 하는 동물
 
오염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추가(22조의3)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ㆍ억류되거나, 이동이 제한의 대상이 되는 오염우려물품남은 음식물을 포함(22조의38호 신설)
 
닭 등 가금전염병 중 뉴캣슬병방역 강화(23조제1)
 
지속적인 청정 상황 유지와 농가의 방역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는 발생 시 살처분 명령 조치 신규 도입 필요
 
- (현행) 뉴캐슬병 발생 시 발생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 (개정) 뉴캐슬병 발생 농장에 대해 살처분 및 이동 제한
 
계무역 방식의 수입 검역물 관리 개선(35조제1항제7호의2)
 
중계무역 방식의 검역물*수입 허용 지역산이고, 실온 보관·유통 가능한 것에 한해 검역증명서 첨부없이 수입이 가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으로 반입되는 검역물
 
견병 혈청검사 실제비용 등을 고려, 검사수수료 책정(별표 18)
 
혈청검사 수수료 현실화 : (현행) 55,000(개정) 110,000
 
닭ㆍ오리의 입식 사전신고 시 확인 점검표 추가(별지 제5호의2)
 
·오리 사육 농가가 입식 사전신고를 하는 경우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점검표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확인표*를 마련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표
< 소독설비 >
- 차량 소독 장치, 신발 소독조, 농장 출입구에 대인 소독시설
< 방역시설 >
- 차량 진입 차단장치,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 울타리(또는 담장)
자연경계, 방역실, 물품반입창고, 전실, 야생동물 차단망, CCTV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 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개정항목 조항 주요 개정 내용
관리대상 가축전염병 추가 2

별표8
해외 유입 야생동물* 및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3종의 가축전염병을 3종가축전염병으로 신설
-토끼병 3(출혈병·점액종증·야토병)
- 잠복기를 고려한 충분한 야생동물 수입검역 기간 확보
: (현행) 모든 야생동물 5(개정) 토끼목 15, 식육목* 10, 박쥐 180(축종별/질병별 잠복기를 고려)
* 호랑이, 사자, 늑대 등 육식을 하는 동물
오염우려
물품
22조의3 오염우려물품에 남은음식물신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남은음식물의 농장 내 반입제한 등 방역 조치 근거를 강화
살처분
대상
가축전염병
23
1
뉴캣슬병을 살처분 대상에 포함
- 뉴캣슬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국내에서 약 10년간 비발생하고 있어 청정상황 유지가 필요, 발생 시 살처분
중계무역
검역 개선
35 중계무역 검역물 수입 검역 개선
- 중계무역 방식의 검역물* 수입허용 지역산이고 실온 보관·유통 가능한 물품은 검역증 첨부없이 수입 가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으로 반입되는 검역물
검사 비용
현실화
별표18 반려동물 수출입 시 광견병 검사수수료 현실화
- (현행) 55천원 (개정) 110천원(55천원)
입식사전
신고 시 확인 강화
별지 제5호의2 ·오리 사육 농가가 입식 사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하고 확인표를 첨부 제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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