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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경기권역으로 돼지 반입(도축장 출하) 재개 안내

작성일 2022-10-0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본문] 경기도 지역 돼지 반입(도축장 출하) 재개 알림.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_1006_경기권역-도축장출하-00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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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경기권역으로 돼지 반입(도축장 출하) 재개 안내


주요내용 : 10.6일(목) 부터 경기권역내로 도축장 출하를 위한 타권역 돼지 반입을 대상농장에 한하여 허용

대상농장 : 
1)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완료 농장
2) 부출입구 폐쇄 등 시설 및 방역기준에 대한 점검 결과 미읍사항이 없는 농장
3) 임상,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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