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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일 2021-05-1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10511 보도참고자료 수정(수의사법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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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동물 진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 -
 
<<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비용 고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동물 진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5.11)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20년도 기준으로 638만호로 ’18년 대비 25% 수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 서비스 공급** 역시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반려동물 가구 수(만호) : (‘18) 511 (‘19) 591 (‘20) 638
** 동물병원 및 수의사 현황 : (‘18) 4,526개소 / 7,099(‘20) 4,604 / 7,667
 
그러나,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동물병원 진료와 관련한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께서 사전에 진료비용을 알게 되어 보다 편하게 동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의사법개정을 추진한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휴유증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농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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