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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피해 없는 탄소 저감 노력”

작성일 2021-09-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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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피해 없는 탄소 저감 노력
 
탄소중립기본법 통과축산업계 영향은
 
축분뇨 자원화·저단백 사료 개발 등
농식품부, ‘탄소저감 축산기술역점
사육두수 감축 여부, 환경부와 입장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831일 국회를 통과,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관련해 탄소중립을 달성해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 등을 담고 있다.
 
법 제45조에는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식량안보를 확보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양에 기여하기 위해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에는 정밀농업, 유기농업 등 농림수산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감축 기술, 기자재 및 시설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순환 및 자급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탄소중립기본법 통과로 세부사항에 대해 환경부와 논의 중에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탄소중립기본법은 법의 방향만 제시한 상황이고 세부사항은 관계기관이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축산분야의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다양한 부분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축산업이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 자원화저단백 사료 개발 등 가축사육두수의 감축 없이 탄소저감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환경부 측은 축산분야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가축 사육두수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합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축산신문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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