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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정액 이동제한 완화를”

작성일 2021-02-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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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정액 이동제한 완화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으로
종돈 수급 불균형
양돈 생산성 저하 우려
종돈업계 정부에 촉구
 
종돈업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조치로 인해 종돈 수급 불균형과 양돈 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종돈 및 정액 이동제한 완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해 돼지 이동을 제한하는 권역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종돈과 정액 이동까지 일반돼지와 구분 없이 제한해 양돈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종돈 수급 불균형과 이로 인한 양돈 생산성 저하다.
 
종돈업계에 따르면 권역별로 필요한 종돈 규모와 종돈장 생산 규모 간 격차가 큰 상황이다. 충남북부와 전북북부의 경우 종돈 자급률이 각각 23.1%, 6.6%에 불과한 반면, 전북남부와 전남북부는 종돈 자급률이 237.9%, 383.2%로 종돈 공급이 과잉돼 있는 상태다. 전북남부와 전남북부에서 생산한 종돈이 전북북부, 충남북부 등 종돈 자급률이 낮은 지역으로 원활하게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의 이동제한 방침으로 종돈 수급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종돈 수급 차질은 일반 양돈 농가의 생산성 저하로도 연결된다. 예를 들어 30%가량 종돈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 모돈 133000마리를 갱신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출하체중 도달일령 지연과 산자수 감소 등으로 이어져 연간 814억원 수준의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게 종돈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한국종돈업경영인회는 양돈장은 매년 40%의 후보돈을 교체 입식하기 때문에 권역화 확대로 종돈 및 정액 이동을 제한할 경우 양돈 산업은 존폐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종돈장은 종축업 허가를 받아 농장별로 특별방역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동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동제한을 완화해 주는 대신 돼지 반출 시 방역관을 통한 임상검사 실시 소독 등 철저한 방역 종돈 이동 전용차량 이용 수요자 및 환적장소 지정 이동 등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각 시도에 전달해 지방가축방역삼의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종축개량협회와 종돈업경영인회는 이와 함께 돼지 이동제한 단계를 확대 할 때도 종돈·정액 이동제한은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에서 종돈(번식용 씨돼지 포함)과 정액을 방역중점관리지구 내 질병 발생농장 3km 밖에서는 이동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해 이동을 제한할 경우에는 종돈 및 정액을 현행 권역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종축개량협회와 종돈업경영인회 관계자는 돼지 방역수칙에 앞장서고 있는 종돈장과 인공수정센터의 종돈 및 정액 이동이 원활화게 이뤄져 국내 종돈산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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