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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 “축사 관리사, 주거시설로 인정해야”

작성일 2021-04-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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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 축사 관리사, 주거시설로 인정해야
 
대정부 촉구 성명
 
축산단체들이 축산 농장에서 외국인 직원들이 생활하는 축사 관리사를 고용허가가 가능한 주거시설로 인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현재 축산 농장에서 외국인 직원들이 거주하는 관리사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건축법 등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신축한 적법한 건축물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직원 주거시설 기준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난 1,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직원에 대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후 건축법 상에 숙소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국인 직원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가 가설건축물인 임시숙소를외국인 직원 고용허가가 가능한 시설로 인정하는 만큼 축사 관리사도 고용노동부 현장 실사 후 주거시설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331,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외국인 기숙사시설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축산단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축단협은 관리사를 외국인 직원 고용허가가 가능한 주거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허용하지 않아 축산 현장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정부에 관리사에 대한 외국인 직원 주거시설 인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축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달라는 축산 농가들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하고 외국인 기숙사시설표를 개정하면서까지 축산 농장 관리사를 주거시설로 불허해 문제 해결의 싹을 짓밟아 버렸다이는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축산업 현장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새로운 규제이자 문제 해결 의지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축법상 허가받은 일반건축물인 축산 농장 관리사를 외국인 직원 주거시설로 인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축산 농가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 투쟁과 헌법소원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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