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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폐업지원금, 5월 15일까지 신청해야

작성일 2021-05-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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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폐업지원금, 515일까지 신청해야
 
사육형태별 연간 출하 마릿수에
순수익액을 곱한 2년 치 지급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폐업지원금 사업을 시작한다. 폐업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농가는 오는 15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 가운데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폐업을 하려는 농가의 경영안정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업지원금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폐업지원금 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원 대상 가축은 돼지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으로 가축사육업 자격을 갖춘 농가 폐업지원 대상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 등에 대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이전부터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들이 신청 대상이다.
 
다만,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직전 1년 이상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거나 축사를 철거·폐기한 경우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물 설치 등의 절차를 진행했거나 축사를 철거·폐기한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 받았던 농가가 폐업 이행 의무기간인 4년경과 후 같은 가축을 사육하다 폐업 하는 경우 다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일부만 폐업하는 경우 타인 명의 축사 등을 임차해 사육한 임차농인 경우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이후 축사 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경쟁력 제고 사업 지원을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업지원금 규모는 일관사육, 번식전문 농장 등 사육형태별로 구분해 연간 출하 마릿수에 마리당 순수익액을 곱한 2년 치를 지급하게 된다. 마리당 순수익액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2020) 직전 5년간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으로 일관사육 71898번식전문 농장 22247비육전문 자가 농장 49650비육전문 위탁농장 12942GGP 종돈장 123029GP 종돈장 98600돼지 인공수정센터 2166원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업지원금은 신청 대상 농가들이 15일까지 지자체에 접수를 완료하면 서면확인 및 현장조사, 현장조사위원회 심사, 폐업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11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하게 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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