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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외국인 근로자 숙소 갈등 풀어낼 ‘해법’ 있다

작성일 2021-08-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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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숙소 갈등 풀어낼 해법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주목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기준 강화 유예기간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되, 농업·농촌이 처한 현실을 직시한 3가지 해법을 제안하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규호 입법조사관은 지난 730이슈와 논점보고서에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문제에는 본질적으로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열악함과 농작업의 특성,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농촌경제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하며,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관련 예산 지원과 법제 개선의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 초 내놓은 ·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강화방침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된 부분은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컨테이너 숙소 제공 불허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제출 부분이다. 보고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수시설을 갖춘 가설건축물의 조건부 인정 지역내 유휴공간의 숙소화 등 공공 지원 확대 농업진흥구역 내 고용인력의 숙소 허용 검토 등 3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대안1가설건축물 조건부 인정
 
25.5%가 농장주 함께 거주
영세사업주 특수성 반영해야
필수시설 갖췄다면 인정을
 
먼저 필수시설을 갖춘 가설건축물의 조건부 인정. 보고서는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최근 몇 년 새 시설·설비 차원의 주거 환경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가설건축물의 비중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면서 가설건축물에 농장주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25.5%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농업·농촌의 가설건축물 숙소 문제는 구조적·제도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주거 필수시설의 구비나 대지 위 고정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 조건부로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기준에 관해서는 엄격히 규정하되, 그 밖의 기준은 영세사업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다만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용도가 임시·한시적 사용에 국한되는 만큼 숙소 유형의 전환을 지원하고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플랜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안2공공지원 확대
 
지역내 유휴공간·빈집 등
공공 숙소로 활용 검토
국가·지자체 지원 나서야

지역내 유휴공간의 숙소화 등 공공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보고서는 현재 고령화와 과소화로 농업노동력의 절대적인 풀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마을·이웃간의 기본적인 노동교환체계도 거의 무너진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기여하는 몫을 고려해볼 때,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지원을 늘림으로써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사업주와 공동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내 유휴공간이나 빈집 등을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관리·운영 방안을 검토해보거나, 현재 시행 중인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의 확대, 외국인고용법 내 예산 지원 근거규정 마련 등을 과제로 꼽았다.

대안3진흥구역 내 숙소 설치
 
농촌 현실·농작업 특성 감안
농장근처에 숙소 설치토록
농업진흥구역내 허용 검토를
 
농업진흥구역 내 고용인력 숙소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농업노동은 일출 전 작업이 많고 날씨에 따라 작업 시간의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며, 농촌에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주거공간이 부족하고 설혹 읍·면 소재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농장에서 멀 뿐만 아니라 그 거리를 매개할 대중교통 여건 또한 불비하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가 농장 부근에 위치하거나 많은 경우 농막인 사정도 대개 이에 기인한다.
 
이에 보고서는 개인에 의해서든 공공에 의해서든 가설건축물이 아닌 형태의 숙소를 농장 근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진흥구역내 숙소 설치 허용 문제를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예외적으로 농업인 주택이나 마을 공동목욕탕, 어린이집, 숙박이나 음식 제공 등이 가능한 체험시설 등의 진흥구역내 설치는 허용되고 있는데, 정작 농업노동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고용인력의 주거 편의는 진흥구역 내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은 모순적으로 보인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따라서 규제 완화의 부작용은 그에 맞게 대응해 별도 조치를 강구하되, 진흥구역 내에 고용인력 숙소를 둘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규호 입법조사관은 이번에 제시한 대안은 세가지 전제, 즉 최소한의 주거환경은 보편적 가치로 외국인 근로자도 예외여선 안되며, 농촌 지역경제와 농업 생산기반 유지가 국가 존립에 필수적인 요소이고, 1차 산업은 물론 이미 국내 산업·경제의 많은 영역이 외국인 근로자의 기여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모색했다면서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공공 차원의 합리적인 해법이 강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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