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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해도 청렴도 훼손 안 돼”

작성일 2021-09-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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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해도 청렴도 훼손 안 돼
 
한우정책연, 한우정보서 주장
 
청탁금지법 상 선물가액을 완화해도 청렴도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우정보를 발간했다.
 
한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민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석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 기준을 상향하면 법 기존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우정책연구소는 2020년 추석과 올 설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상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임시조치가 시행된 것을 두고 농축산물이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 건설에 저해가 된다면 시행될 수 없던 조치라고 지적했다.
 
황명철 한우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농축산물은 부패성이 강하고 효용기간이 한정적이어서 장기보관이나 타인 양도가 불가능해 청탁품으로서 매력이 떨어지는 물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2019(8.19) 대비 0.08점 상승했다. 금품제공률도 0.18%(2019)에서 0.17%(2020)로 소폭 낮아졌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종합청렴도는 20157.89점에서 20208.27점으로 상승했다.
 
이와 관련 황명철 부소장은 과거보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해도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공공기관 청렴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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