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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윌례회의 및 한돈농가 교육

작성일 2018-03-16 작성자 전북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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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돈혁신센터 설명 및 기금 모금 -악취해결 친환경 영돈장 모델 적용,대국민 한돈산업 이 미지 개선 -현장실습형 교육장 및 소비자 견학 기반 조성 -양돈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 융복합 표준모델 설치 및 확산 -종돈개량을 위한 사료요구율 검정 -양돈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시험.실험 및 데이터 생 산 등 ○ 전라북도 기금 모금 액: 모돈 두당 1,500원 -모돈 120,650두,1억8천여만원 -지부별 배정액 모금 요청 ○ 미허가 적법화 추진 절차 설명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 3월 24일까지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6개월 후 9월 24일까지 제출 -시,군 적법화 전담 T/F에서 적법화에 필요한 적정 이 행기간 결정 ○ 한돈자조금관리위원 선출 -진안지부 구경본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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