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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설에도 김영란법 선물가액 상향해야”

작성일 2021-01-19 조회수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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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설에도 김영란법 선물가액 상향해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가 지난 12월 15일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축산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9월 추석 명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했던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20만원 상향 조치를 돌아오는 설 명절에도 적극 실시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권익위에 전달했다.
축단협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학교를 비롯한 단체급식이 또 다시 중단되고, 각종 음식점의 영업제한이 강화되면서 소중히 피땀 흘려 키운 농축산물이 소비처를 잃고 폐기되는 등 농축산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고, 명절 선물가액 한도를 늘린다면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도 농축산물의 소비 증진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2021년 설을 시작으로 매년 명절 기간에는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달 라고 건의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월 5일 국민들이 양해 하에 예외적으로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상향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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