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 6개월 연장

작성일 2021-03-17 조회수 513

100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 6개월 연장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변경 안을 발표하고, 이행기간을 지침 시행일(2021년 3월 2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1년 9월 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단 사업주가 숙소 개선을 전제로 재고용을 신청(개선계획서·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 동의서 첨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숙소 신축은 지방관서에서 검토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이행기간 내에 숙소 신축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고용허가가 취소되고,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고용허가 신청(신규·사업장 변경·재입국특례·재고용 등)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면 고용을 불허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목록
다음게시물 2021년도 사료 구매자금 ASF 피해 농가에 우선 배정
이전게시물 3월 3일 한돈 삼겹살데이 기념 대한민국 뒷심 충전 이벤트 전개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