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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사료 구매자금 ASF 피해 농가에 우선 배정

작성일 2021-03-17 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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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사료 구매자금 ASF 피해 농가에 우선 배정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지원 사업에 3,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료 구매자금은 영세농 및 ASF·AI 피해 농가에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소화율 제고 및 악취발생 저감 등을 위한 효소제 및 미생물제제(생균제)를 첨가한 배합사료 이용 농가에 대해서도 우선배정키로 결정했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일반 농가는 6억원, 구제역·ASF 피해 농가는 9억원이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8%, 2년 일시 상환이다. 단 △구제역 및 ASF 발생 △축산관계 법령 위반 등에 해당 사항이 있는 농가는 우선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특히 2019년 이후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지법’, ‘축산법’ 등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및 과태료를 1회라도 부과받은 농가는 지원 자체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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