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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올해말까지 연장

작성일 2021-03-17 조회수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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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올해말까지 연장
농식품부, 대출금리 최대 1.0%p 인하·상환기간 1년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시행한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3월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 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상공인 등 긴급 금융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됐다.
대상 자금은 1조 6,000억원 규모로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율은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1.0%p △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산업자금 0.5%p이다. 이번 금리인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전산 적용되므로, 농업인 등이 대출기관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장기 시설 융자금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해 현재 연체 중이거나, 3월 3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이 대상이며, 총 대상규모는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상환유예는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 또는 연체 중인 경우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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