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무허가 축사 양성화(적법화)이후 축사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급증 |
작성일 : 2025-04-29
작성자 : 강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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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6만190호 축산농가에 대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적법화)조치 이후,
행정기관에서 양성화 추인을 받지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이 잇따르고 있다. 2. 그런데, 문제는 정당하게 양성화 추인을 받아야 할 농가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3. 요는, 누구의 잘못이 더 많은가?에 따라 달라진다. 4. 필자는 구 오수분뇨법 체제하에서 직접 가축분뇨배출시설(당시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인허가 담당 공무원으로서, 또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하가를 비롯한 복합민원 허가 담당공무원으로서, 법집행을 해봤던 40년간 공무원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사를 하면서 전국의 어려운 축산농가의 고충을 풀어주고 있다. 5. 아무튼, 축사건축허가도 받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인 대상도 아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필증(또는 허가증)이 없다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등 애로사항들이 많다. 6. 애로사항이 있는 농가에서는 부담없이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축사전문인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전문 행정사강두원 연락처 : 010-9462-8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