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농식품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일부 개정 알림 |
작성일 : 2024-06-18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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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 2024.06.1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4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에 따라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축산발전, 국민보건 및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가축전염병”이라 함은 구제역․우역․우폐역․아프리카돼지열병․소해면상뇌증․사슴만성소모성질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말한다. 2. “지정검역물”이라 함은 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물건을 말한다. 3. “우제류동물”이라 함은 소․돼지․산양․면양․사슴․하마․낙타․기린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을 말한다. 4. “반추동물”이라 함은 소․산양․면양․사슴 등 3개 내지 4개의 위를 가진 것으로 되새김을 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수입금지지역 등) ①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지정검역물중 수입금지지역이 별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증명서가 첨부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수입금지지역의 해제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 해당하는 국가가 당해 지역에서 생산․사육․가공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수입금지지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수입금지지역 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2. 수출국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3.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4.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5. 수입허용여부 결정 6. 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7.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8.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제5조(수입금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역중단․출고 중지 등 당해 병원체의 국내 유입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 내용을 수출국에 즉시 통보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수출국의 재검토 요청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조치가 유지될 경우 해당 국가의 질병발생상황 확인 등을 통해 조치내용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46호, 2024.06.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자료: [별표]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제3조제1항 관련)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