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의 출입국신고가 의무화 된다.
축산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의 소독 등 의무를 규정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2017.6.3일부터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하고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축국 또는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국신고 의무화 안내 자세히 보기  ▶▶▶ http://www.qia.go.kr/popupshingo.html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 시스템 바로가기  ▶▶▶ http://eminwon.qia.go.kr/eminwon/departure/main.jsp?isResiz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