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안내

 

고용허가제에 의한 비전문취업(E-9)비자를 취득하고,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면 무조건 출국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안정된 취업활동이 보장되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축산농장을 비롯한 사업주 입장에서도 당장 그와 비슷한 숙련된 노동자를 다시 찾기 어려워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정활동(E-7)비자로 전환하여 장기 체류하기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활동비자는 나이제한과 일정한 학력, 기능사 자격, 일정수준 이상의 수입, 한국어 능력 등 취득을 위한 장벽이 높은 편이어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체류자격 변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2012년부터 시행중입니다.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란 무엇인가요?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란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취업(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활동기간동안 사업장의 변경없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출국한 경우 사용자의 고용허가신청이 있을 때 3개월 후 재입국하여 이전에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다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입국후 취업기간은 동일한가요?

 

최초 입국시와 마찬가지로 3년간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재고용허가가 있는 경우 2년 미만의 범위(110개월)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410개월의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입국 취업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입국후 취업가능한 업종은 무엇인가요?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는 관련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필수절차인 내국인 구인노력(7~14)의 절차를 생략하고, 기존의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채용함으로써 신규교육 등을 위한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외국인근로자가 당연히 기존에 일하던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업종을 바꿔 취업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도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장기체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입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후 3개월 이후 자국에서 특별 한국어시험을 치르지 않고 송출기관의 협의 즉시 입국이 가능하며, 취업교육이 면제됩니다.

또한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대상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의 대상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외국인근로자의 요건>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2012.7.2.) 이후일 것

2.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10개월 또는 6)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

, ·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예정)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해당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3.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할 것

 

 

<고용사업장의 요건>

1.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일 것(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의 경우에는 50인 이하까지 가능)

2.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내국인 구인노력은 요하지 않음,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시에는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의 제한이 없음.)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입국 취업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사용자 고용센터)

신청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이라 ) 18조의41항 각 호의 요건 및 내국인 구인노력을 제외한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모두 갖추고 는 사

신청 기간

-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이하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이라 함) 대상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 전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제출 서류

-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사용자·외국인근로자의 서명 필요)

- 외국인등록증사본 및 여권 사본

- 출국예정 신고서

처리 기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7

 

재입국 고용허가신청 시 유의사항

적용사업장: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뿌리산업은 50인 이하)의 제조업

30인 또는 50인의 기준: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일 이전 3개월간 내국인 피보험자수의 평균치(외국인, 결혼이민자 중 국적 미취득자 등은 제외)

고용한도: 사업장별 신규 고용한도의 제한은 받지 않으, 총 고용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재고용만료자에 대한 대체인력 신청은 가능하나, 그로 인해 총 고용허용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나중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이 불허될 수 있음

- 다만, 대체인력 신청으로 총 고용허용인원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이후 다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등 다시 총 고용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되면, 성실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 가능

재입국 고용허가서 발급 후라도 출국 전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을 하면 재입국 고용허가는 취소됨(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 불허)

외국인근로자의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음

입국 취업활동기간, 사업장 변경 등에 대해서는 최초 입국자와 일하게 적용

 

도입위탁 및 대행 수수료 납부(사용자 인력공단)

사용자는 SMS로 안내되는 가상계좌를 통해 도입위탁 및 대행 수수료를 납부

* 수수료는 도입위탁 비용(필수)과 대행 비용(선택)으로 구성되며, 재입국자는 취업교육이 면제됨에 따라 취업교육비는 제외

수수료는 사용자의 책임 없이 근로자 귀책사유로 도입이 단된 경우에만 환불 가능

출국 및 귀국신고(외국인근로자 송출기관)

재입국 대상자는 출국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전 반드시 출국

* 특별한국어시험은 취업활동기간 안에 출국하여야 하나,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대상자는 체류기간 내 출국하면 됨

재입국 대상자는 자국으로 출국 후 7일 이내에 송출기관에 귀국신고를 해야 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사용자 법무부)

근로자 출국 후 사용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외국인근로자 출국 후 신청해야 접수·처리 가능)

건강검진 및 입국계획에 따른 사증 신청(외국인근로자 출기관 재외공관)

외국인근로자는 귀국한 후 송출기관의 안내에 따라 건강검을 실시하고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송출기관은 건강검진결과를 인력공단에 송부

공단은 송출기관으로부터 건강검진 결과가 도착하고 법무에서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계획을 수립하여 송출기관에 송부

송출기관은 동 입국계획에 따라 입국절차 진행

* 송출국 현지 대한민국 공관에 사증(VISA) 발급 신청 및 항공편 예약 일괄 진행

* 사증 신청은 단체 신청만 허용되고 개별적 신청은 불허하며, 입국일정이 확정되면 인력공단에서 세부 일정을 통보할 예정

입국 및 인도(송출기관 인력공단 사용자)

최종 입국 대상자는 인력공단과 송출기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단체로 입국(개별입국 불가)

재입국자는 공항에서부터 지정된 인도 장소로 단체 이동하며 인도장소에서 건강검진*을 실시

* 건강검진 결과는 사업장에 통보되며, 감염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도 통보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가입 , 사용자에게 재입국자를 인도

* 사용자 가입: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 근로자 가입: 귀국비용보험, 상해보

근로개시(인력공단, 고용센터)

근로개시일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인도받은 음 날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