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농림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상시 방역활동 지속 추진 |
작성일 : 2020-04-01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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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상시 방역활동 지속 추진 -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및 예방대책 가동 - << 주 요 내 용 >> ◆ ‘20.3.31일까지 6개월간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구제역·AI 발생 차단 ○ AI는 ’18.3.17일 이후 현재까지 2년 넘게 발생 차단 * ’18.3.17일 충남 아산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2년 이상 비발생 유지 ○ ‘14년부터 매년 발생하던 구제역은 ’19.1월 발생을 끝으로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미발생은 이번이 처음 * ’19.1.31일 충북 충주시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현재까지 비발생 ◆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에도 전국 단위 예찰·검사와 취약대상 관리, 교육·점검 등 예방 중심 상시 방역활동 지속 추진 ○ (AI) 야생조류·가금 검사(‘19년40만건→41), 가금농장 방역시설 점검, 전통시장 휴업·소독(월1회), 교육·훈련 및 제도정비 등 ○ (구제역) 전국 백신 일제접종(4·10월),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대상 점검, 가상방역훈련(CPX), 실습교육 및 제도정비 등 추진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9.10.1일부터 ’20.3.31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던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상시 방역대책을 발표하였다. ○ 농식품부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연장(2월말→3월말)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해 왔다. □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19.10~’20.3) 동안 야생조류에 대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결과 항원이 23건 검출되었으나, 가금농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 AI는 ‘18.3.17일 충남 아산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 구제역은 작년 1월 경기 안성(2건)과 충북 충주(1건)에서 3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으며, 특히 금번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14년부터 매년 발생하던 구제역이 처음으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구제역 발생건수(발생기간) : (‘14/’15) 188건(162일)→(‘16) 21건(45일)→(‘17) 9건(9일)→(‘18) 2건(7일)→(‘19) 3건(4일) □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되었지만,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단위 예찰·검사, 취약대상 관리, 방역 교육과 점검 등 상시 방역관리를 빈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 (조류인플루엔자) 전국 가금농가와 도축장 등에 대한 상시 예찰·검사(’20년 41만건 계획)와 현장점검을 통해 발생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 관리를 지속 강화한다. - 특히, 봄철 소규모농가에서 사육을 위해 병아리 유통이 활발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월 1회)하고 판매장소 지정, 출하 전 검사, 전담공무원 점검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한 방역강화 조치를 5월까지 연장 적용한다. - 아울러, 전국 가금농가 전체(전업농, 4,040호)의 전실과 울타리 등 방역시설을 집중 점검(2~3분기)하고, 점검결과는 전산(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KAHIS)으로 구축된 농가별 AI 방역관리카드를 통해 중앙과 지자체가 실시간 공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현장점검과 더불어 가금농가 자체 방역점검표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고 농가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역 의식과 역량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 또한, 축산차량, 야생조류 등 가축전염병 전파 매개체에 대한 방역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 (구제역) 백신접종과 감염항체(NSP) 검출농장, 위탁사육농장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백신 미접종 개체 발생을 방지하고 항체양성률 제고를 위해 전국 소‧염소 일제접종을 두 차례(4월, 10월)* 실시한다. * 돼지는 10월경에 접경지역, 감염항체 검출농장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보강접종 실시 * 일제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백신접종 1개월 후 전국 모니터링 검사(5월,11월) - 방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돼지 위탁사육농장, 임대농장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시·군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 돼지 위탁농장(86호), 임대 사육농장(37호) 백신접종 및 소독실태 점검(4월) ** 축종별 항체양성률 하위 10개 시군 방역실태 점검(3~4월, 검역본부·시도 합동) - 특히 백신접종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백신접종 미흡농가에 대해서는 반복 검사, 과태료 부과**, 가축 사육제한*** 등을 통해 개선될 때까지 집중관리한다. * 항체검사 : (소) 14천호 → 30천호, (돼지) 농장별 연 3회 → 4회 ** 과태료 부과 : (1회) 500만원 → (2회) 750만원 → (3회) 1,000만원 *** 3회 이상 백신접종명령 위반농가는 농장폐쇄 또는 가축 사육제한 조치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발생상황을 가정한 가상방역훈련(CPX)도 실시한다. * (9월) 현장훈련 → (11월) 지자체별 현장훈련결과 평가대회 - 또한, 백신 미흡농가와 신규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농장에서 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요령 실습교육(5~10월, 100명)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2~12월)을 실시한다. - 아울러 금번 방역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사항과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한다. □ 3월 31일자로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농식품부와 지자체, 방역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던 ‘가축방역상황실’은 현재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심으로 운영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의 방역 수준을 유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방역상황 점검을 위해 주3회 영상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특히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 차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으로 참여하여 관계부처와 지자체 영상회의를 주1회 주재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주변국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축산농가와 관련 시설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외부차량의 농장내 출입을 금지하고, 울타리 등 방역시설 정비, 철저한 소독과 백신 접종(구제역)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