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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제20대 회장 선거 관련 부정 선거 신고센터 운영안내

작성일 2021-09-0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시행)제20대 회장 선거 관련 부정 선거 신고센터 운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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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회장선거 관련 부정 선거운동 신고센터 운영 안내


1. 관련 : 본회 제20대 회장 선거 관련 공고 알림(한돈협경 제174-10, 21.9.2.)
 
2. 본 위원회에서는 임원선거규정 제5(위원회의 직무)에 따라 선거규정 위반자를 감시코자, 아래와 같이 부정 선거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임원선거규정 등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경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대 회장 선거 관련 부정 선거 운동 신고 센터 운영
운영기간 : 2021. 9. 6 2021. 10. 12.
. 신고방법 : 신고센터 이메일(koreapork2@naver.com) 제출
(실명, 연락처, 부정 선거 운동 내용 기재)
. 신고내용 : 임원선거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방법을 위반한 경우
금지·제한 사항(임원선거규정 19, 20)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명함·선거공보 외 유인물(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
문자·카톡·동영상 등을 활용한 홍보는 선거운동에 위배되지 않음(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후보자,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된 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임원선거규정19)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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