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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수입당밀 400톤, 사료로 재활용된다

작성일 2022-05-0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식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수입당밀 400톤, 사료로 재활용된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5.2, 12시부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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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수입당밀 400, 사료로 재활용된다

- 농식품부-식약처, 통관 부적합 수입식품의 사료용 전환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식물성 원료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전환하는 것을 52일 처음으로 승인, 당도함량 미달로 폐기처분 위기에 있던 당밀* 400(8,900만원 상당)재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당밀(糖蜜, Molasses): 사탕무나 사탕수수에서 사탕을 뽑아내고 남은 즙액. 식품에서는 조미료의 원료로, 사료에서는 기호성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수입식품을 곡류·두류 한해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지난 321일부터는 적극행정제도* 활용모든 식물성 원료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번이 제도 개선 후 첫 적용 사례입니다.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동물성 원료가 혼합되지 아니한 가공식품(: 당밀, 전분, 밀가루 등)
< 부적합 수입식품 처리규정(현행) >
 
(원칙) 수출국 반송 또는 3국 반출 폐기(소각 등)
 
(예외) 곡류·두류: 농식품부 장관 승인*을 거쳐 사료용으로의 용도전환 허용
 
* 용도변경 신청 사유, 변경신청 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입신고에 따른 수입사료 검정결과서 확인 사료수입신고필증발급
 
이번 조치는 기존 사료용 용도전환 대상이던 곡류, 두류 외에도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확대해 달라는 수입업계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료협회·농협·단미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사료전환 허용품목확대와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수입식품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주요 국제곡물의 가격 상승세장기화되고 수급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사료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31억 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자원 재활용으로 연평균 약 3,477**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최근 3년간 반송·폐기된 식물성 원료(수입신고 중량/금액) : 1431, 93억 원**
** (’19) 1,147, 28억 원, (’20) 8,251, 47억 원, (’21) 1,033, 18억 원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료용으로 용도가 전환된 수입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번 조치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농식품부)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고시 개정 추진(’22.5월 행정예고 예정)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추진(’22.5월 입법예고 예정)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정경석 (044-201-2351)
<사료> 축산환경자원과 담당자 사무관 서주형 (044-201-2359)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과 장 송성옥 (043-719-2170)
<수입식품>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권혁승 (043-719-2162)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각 부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입 당밀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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