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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적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 예고된다

작성일 2022-03-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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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다운로드 [22.03.16] 보도자료_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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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적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 예고된다
한돈협, 농가 현장에 맞지 않는 8대방역시설 의무화 지속적 반대활동 전개
법제처 심의 결과 농식품부, 가전법 시행규칙 수정보완해 재입법키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완되어 재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이는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현장에 맞지 않는 정부의 강압적인 8역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활동으로(성명서 발표, 기자회,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 등)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대폭 수정보완되어 상정되었으며, 법제처 심사 결과 수정보완된 법안으로 정부에 재법 예고하도록 결정되었다.
 
앞서 지난 112일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 ASF 지속 발생 및 남하에 따라 전국 한돈농가 8대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양돈업계는 8대방역시설 의무화의 법률적 하자와 함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시설, 즉 외부울타,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 4대 방역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전실, 내부울타리, 사체 보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있다.
 
특히 멧돼지가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가전법 개정안이 돼지 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농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을 강력히 성토했다.
  
가전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이후 협회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 및 농식품부 앞 전국 한돈농가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이와 같은 협회의 주도적 반대운동에 따라 이번 사안은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에도 상정되었으며, 협회는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률적인 문제점(모법 가전법 제17조 제1항의 구체적 위임 범위 일탈 및 중점방역관리지구와 동일 설 기준 적용으로 과잉금지의 원칙)과 현장 적용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번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수정보완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한돈협회는 금번 정권 교체시기인 만큼 ASF 차단 방역을 막기위한 중요 방역시설 및 전반적인 방역 정책에 대해 앞으로 정권을 이끌어갈 차기 정권과 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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