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최근이슈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사료]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침 안내

작성일 2022-06-1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20602 2022년도 특별사료구매자금 시행지침 전문(최종)-수정.hwpx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료구매자금 신청안내.png
첨부파일 다운로드 ★220602 2022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전문(2차).hwpx

100

[사료]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침 안내

특별사료구매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농가에서는 조속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서는 반드시 6.23일 전까지 각 지자체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o 총사업비 : ’221.145조 원(이차보전)

o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o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22년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추천받은 자에 한하여 금리 1.0% 적용

o 선정순위
- (1순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강원·경기북부 양돈농가, 양봉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과 장 정경석
사무관 서주형
044-201-2351
044-201-2359
* 사업시행기관 : 각 시·(축산담당과), 한우협동조합연합회(044-868-9902)
 
사업개요  
1. 목적
농업자금 저리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2. 총사업비 : ’221.145조 원(이차보전)
11,450억 규모의 이차보전 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대출상황에 따라 한도 소진시 조기 종료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정책자금 대출상환용도 불가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 가능
*, 토끼, 꿀벌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
지원제외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임직원*,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비정규**의 계약직은 가능)
*조합장(상근 및 비상근) 및 상근인 임직원에 한하여 지원제외자로 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계열화농가가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21부터 ’22년 추천일 현재까지 KAHIS 확인 결과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 ‘21년 발생농가가 당해연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경우에는 금번 지원 대상에 포함)
*다만, 자율방역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관할 시·군이 승인한 농가는 예외로 함
'19.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자연인 또는 법인)
대상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악취방지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제한대상 기간 : 형의 확정 또는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기산하여 위반에 따른 처분 내용에 따라 다음의 기간으로 함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 2
- 과태료(1),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 : 1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 처분결정이 미확정인 경우 처분 결정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보류하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사슴, , 산양, 토끼, 메추리, , 타조, 꿀벌, 면양ㆍ염소(산양에 준함), 거위ㆍ칠면조ㆍ기러기(오리에 준함)
2. 지원내용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사료 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설탕(식용으로 제조한 설탕 포함) : 꿀벌의 무밀기에 급이하기 위한 용도로,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하여 지원
지원조건 : 대출금리 1.0%, 2년 일시상환
취급기간 : ’22.6.1~‘22.12.31
지원한도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농가당지원한도와 축종별 마리당지원단가[별표1] 참조
*복수의 축종을 사육중인 경우 농가당지원한도는 가장 높은 금액을 선택하고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은 각각의 축종별 사육마릿수와 마리당지원단가를 곱한 값을 합산해 산정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의 사육마릿수는 수매 및 살처분 당시의 사육마릿수로 함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던 자도 지원 가능하며, 기존 지원 금액(대출잔액 기준)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축산경영과에서 추진하는 모돈이력제 참여농가의 경우 농가당지원한도를 9억원까지 확대가 가능(축산물품질평가원장의 확인서 첨부)
- 허위로 신청하거나, 사후 모돈이력제 참여를 철회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기지원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 제외함
3.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자금 신청 및 선정 절차 >
 
신청서 작성
(농가 등)
접 수
(··구 또는
··, 한우협동조합연합회)
검 토
(··구 또는
··, 한우협동조합연합회)
결 재
(··구 또는
··, 한우협동조합연합회)
선정결과 수령
(농가 등)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파악     누락여부 확인
및 안내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검토     접수 후 가급적
즉시 처리
    선정·지원금액
확인 등
사업대상자 선정
선정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선정순위
다음 각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1순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강원·경기북부 양돈농가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 대상자에 한하며, 미지원자 부분 지원자 전액 지원자 순으로 선정
- (2순위) 대규모농* 기준 미만 농가(미지원자 부분 지원자 전액 지원자 순)
* 대규모농 기준 : 150마리, 돼지 3,000, 양계 90,000, 오리 15,000 이상
- (3순위)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
* 동물복지형 축산(동물보호법29조에 따른 인증 농가) 전환 농가, 다만 산란계 농가는 축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41, 2018.7.10. 개정)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동 시행령[별표 1]의 사육시설면적(0.075/마리)을 준수하여야 우선순위 인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인증 농가 및 무항생제축산물인증 농가
* 메탄저감제를 사용한 저메탄사료 등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사료를 사용한 농가, 악취저감제 등을 사용하여 축산악취를 저감한 농가
- (4순위) 청년창업농
*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대상자
- (5순위) 대규모농 기준 이상 농가(미지원자 부분 지원자 전액 지원자 순)
* , 성장단계별 사료급여를 준수하지 않은 농가(환경부담 유발 농가)는 가장 후순위로 함
 
구 분 양 돈 육 계
배합사료 급여량
(통계청,‘20)
339.01kg(두당) 240.97kg(100수당)
준수기준 이유돈사료 100kg/두 이하 및
비육돈사료 70kg/두 이상 급여
육계후기사료 120kg 이상
(100수당) 급여
4. 사업시행기관
시행주체 : ·(··구 포함), 한우협동조합연합회
한우협동조합연합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구매하는 OEM사료구매자금지원의 시행주체는 한우협동조합연합회로 하며, 이 경우 한우협동조합연합회의 OEM사료를 외상구매했거나 하기로 계약 체결한 농가의 당해 사료구매 지원(한우에 한함)
*한우협동조합연합회에 지원을 신청한 자가 시·도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다만, 한우 이외의 축종은 시·도에 중복하여 신청 가능(중복 신청 금지 위반 적발시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함)
대출취급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품목조합 포함) 및 농협은행
대상자 선정·추천 시··구와 대출취급기관 소재 시··구는 일치하여야 함

목록
다음게시물 강원 남부권역 돼지 반출입 재개 및 권역화 지역 돼지 반출 방법 알림
이전게시물 전국 동시 지방선거서 한돈인 6인 당선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