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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철회…파업 7일만에 정부와 협상 타결

작성일 2022-06-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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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철회파업 7일만에 정부와 협상 타결
축산업 등 산업전반에 대한 피해 확산 우려에 극적 타결

 


지난 6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614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7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양쪽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컨테이너·시멘트로 제한된 품목의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모두 법 개정 사안이어서 앞으로 국회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5차 실무 대화를 열고 3시간 40분간 교섭한 끝에 올해 말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얼마나 연장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또 다른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요구해온 반면에 화주와 운송사업자는 예정대로 올해 말 제도를 종료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양측을 중재하는 국토부가 화물연대와 1012일 세 차례 교섭했지만 잇달아 결렬됐다.
 
이날 타결은 자동차, 정유화학, 건설, 축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가 확산된 데다 여권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에 동의한다는 유화적 발언이 나온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장 기간, 확대 업종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를 미룬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게 교통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시 사료 공급 차질 등 농가 피해
- 한돈협, 축단협 등 축산업계 우려 성명 운송지연땐 가축 생명권 위협
 
한편 축산업계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초반부터 사료 공급 차질 등 축산업에 미칠 여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우리나라는 배합사료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사료 공장들의 원료 확보량이 23일분밖에 되지 않아 운송이 지연될 경우 농가 사료 공급 중단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돈협회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이번 파업으로 전국 항만의 사료원료차량 운행률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최근까지 쇄도했다.  최근까지 계약한 운송기사의 10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알려진 사료회사 A의 경우 파업 영향으로 군산항을 통한 곡물 입항량이 내륙의 사료공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면서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기도 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대한한돈협회 등은 성명을 발표하고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613사료운송을 강제 중단시켜 축산농가 생존권 위협하는 화물연대 총파업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축단협은 성명을 통해 유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심정도 십분 이해가 가며, 졸음과 과적 감소라는 안전운임제의 순기능도 공익상 짚어볼 만하다면서도 축산업과 같이 공익적 기능이 적지 않은 중요 산업을 화물연대 투쟁의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응만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파업이 장기화할수록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는 만큼 사료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화물연대의 사태해결을 위한 거시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축산업계는 이번 파업철회로 축산농가 및 사료업계에 대한 사료 및 생축 이동이 원활하게 재개됨에 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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