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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6월 배합사료 가격 일제 조사 결과 발표 평균 사료 가격 700원/kg 이상 사용 농가 60%에 달해

작성일 2022-07-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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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다운로드 (0729) 보도자료-한돈협 6월 양돈용 배합사료 조사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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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6월 배합사료 가격 일제 조사 결과 발표
평균 사료 가격 700/kg 이상 사용 농가 60%에 달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74일부터 718일까지 2주간 전국 한돈농가 중 일괄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6월 배합사료 가격 일제 조사를 진행하였다.
 
배합사료 가격 일제 조사 결과1) 700/kg 이상의 가격으로 사료를 사용하는 농가의 비율이 59.3%, 과반을 넘는 농가가 700원 이상의 가격으로 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협회의 자체 생산비 분석2) 결과 사료 가격 700/kg 사용 농가의 손익분기점은 지육 가격 4,805/kg으로 이미 과반수 이상 농가의 생산비가 작년 평균 돈가 4,722원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1) 구간별로 비율 : 700원대(43.8%), 600원대(39.3%), 800원대(12.6%) 900원대(2.9%), 500원대(1.4%)
2) MSY 18.0, 출하체중 116kg, 사료요구율 3.37 기준

또한 비육 구간도 보았을 때 600원대가 60.0%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650699/kg의 비율이 35%로써 비육 사료 또한 3분기 사료 가격이 상승한다면 대부분의 농가가 700원대 이상의 가격으로 사료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평균 사료 단가는 전 구간 사료 723/kg, 비육 구간 사료 674/kg으로 나타났다. 다만 월말 제로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경우 규모별 가격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전 구간은 2,000두 미만 그룹과 5,000두 이상 그룹과 kg16원의 차이를 보였으며, 비육 구간의 경우 2,000두 미만 그룹과 다른 그룹과는 kg78원의 차이를 보였다.
<사육 규모별 사료 단가>
(단위 : /kg)
 
구 분 전 구간 비육 구간 비 고
단 가 단 가
2,000두 미만 722 674  
2,0004,999 724 675  
5,000두 이상 723 670  
723 674  
 
<월말제로 기준 사육 규모별 사료 단가>
(단위 : /kg)
 
구 분 2,000두 미만 2,0004,999 5,000두 이상
전 구간 730 722 714 725
비육 구간 682 674 675 678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사육두수 5,000두 미만의 농가 수가 감소 한 것을 보았을 때, 이러한 사육 규모별 단가의 차이는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야기된 사료가격 상승이 규모가 큰 농장보다는 작은 농장의 경영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돼지 규모별 농장수>
(단위: 농장, %)
 
구 분 ’19.12 ’20.12 2021 2022 증 감(증감률)
3 6 9 12 3 6 전분기 전년동기
1,000마리미만 2,776 2,741 2,830 2,761 2,612 2,528 2,549 2,518 -31 -243
                (-1.2) (-8.8)
1,0005,000마리미만 2,953 2,954 2,947 2,981 3,062 3,020 3,009 2,960 -49 -21
                (-1.6) (-0.7)
5,000마리이상 405 383 403 392 411 393 394 416 22 24
                (5.6) (6.1)
통계청 20222/.4분기(6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 결과

한돈협회는 하반기 국제곡물가격 하락 등 사료 가격 인하 요인 발생 시 즉각 인하 반영토록 배합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MOU를 사료 회사들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배합사료의 품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올해도 양돈용 배합사료 품질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한돈협회는 사료 가격안정을 위해 농신보 사료구매특례보증 한도 증액, 사료구매자금 무이자 금리 지원 사업예산 확대 상환 시기 연장 사료구매자금 지원 제외 대상에서 과태료 처분 농가 삭제 등을 농림부에 지속 건의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사료구매자금 시행지침 및 농신보 신용보증 한도의 일부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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