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최근이슈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보도자료]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장 애로사항 해소 기대

작성일 2024-01-23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4.01.23] 보도자료 - 현실을 고려한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현장 애로사항 해소 기대.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png

100

[보도자료] 2024. 1. 23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장 애로사항 해소 기대
- 시설원예·과수 액비살포시 로터리 작업 제외, 가축분뇨 액비 시설재배지 이용 확대 등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한돈협, 현장의 목소리 반영 환영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117일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20229월부터 구성된 가축분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가축분뇨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던 것에서 위탁·반출시에 작성하도록 하는 변경()을 개정예고 하였다. 또한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는 경운(로타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액비살포 기준도 합리적으로 변화했다.
 
대한한돈협회는 해당 개정()이 가축분뇨 액비의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협회는 액비 수요가 많은 파프라카나, 토마토 등 작물에 대한 작물들이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시설 원예가 아닌 해당 조문수정을 요구하여 현재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용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금번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큰 첫 발걸음이다라며 가축분뇨 제도개선 TF의 활동에 감사드리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더욱 더 노력을 해달라.라고 밝혔고 한돈협회는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회원농가들의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붙임.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 .

목록
다음게시물 2024 한돈산업 위기대응 기자간담회 개최...“한돈농가 경영 어려움, 소비촉진으로 전환점 돼야”
이전게시물 [보도자료]손세희 회장, 송미령 장관 면담하고 돈가안정대책 건의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