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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축단협 등 농림수산단체 정책협약식 가져

작성일 2024-09-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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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단체 국회와 손잡았다…입법·예산·정책과제 공동추진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축단협 등 농림수산단체 정책협약식 가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등 농림수산단체들이 국회와 손을 잡고 농림수산 관련 입법·예산·정책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는 9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림수산단체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대한한돈협회장),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등 농림수산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6~7월 동안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함께 농림·임업·수산·소비자 단체 간담회를 통해 분야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은 이러한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입법·예산·정책과제를 농림수산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산분야 주요 정책과제로는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농어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축순환 농업의 활성화와 인증제 개선 등을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과제별 전담의원을 배정하는 '책임의원제'를 도입해 22대 국회 임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예산분야엔 축산농가 경영안정 특별대책 마련(문금주),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어기구), 입법분야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육성 발전법 제정(어기구), 살처분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송옥주),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한 자율성 확대 및 거출장려금 지급(임미애), 비료종류별 최대 살포량 세분화(이원택), 무분별한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규제 및 국회 심의제 도입(임미애), 정책분야로는 축산영농 상속공제자의 공제금 상향(윤준병), 바이오가스 촉진법 생산의무 대상에 축산농가 제외(어기구) 을 책임의원별 과제로 삼고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약속했다.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각종 농산물 작황은 부진하고,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농어업인들의 생존권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국회에서 입법·예산 지원 등을 통해 농어가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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