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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보도자료]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절대 수입 반대한다!

작성일 2025-03-13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축단협 성명]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절대 수입 반대한다..png
첨부파일 다운로드 22232_2_[25.03.13] [축단협 성명서] 미국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최종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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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보도자료 2025.03.13]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절대 수입 반대한다!
불공정 무역 압박 속 농가생존권과 국민건강 지켜야 한다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미국이 한미 FTA를 근거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미국은 지난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과 협의한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수출 제한이 과도한 조치라며 문제를 제기했으며, 올해도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BSE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2008년 미국산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협의한 것은 소비자 불신 해소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미국에서 발생한 BSE의 대부분이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발견되었으며, 20235월에도 5년 만에 추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 제한을 철폐하면 국민적 반발과 소비자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3.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이 허용되면 국내 축산업 경쟁력 약화와 한육우 소비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 이미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불공정한 무역 압박으로 국민 건강과 농가의 생존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4.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절대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둘째, 국내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불공정한 무역 압력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5. 대한민국 헌법 123조는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미국의 수입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한육우농가를 비롯한 국내 축산농가 보호와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축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전국 축산농가들은 250만 농민동지들과 연대하여 국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2025. 3. 13.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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