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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인정

작성일 2021-11-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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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인정
 
고용부, 관련지침도 개정 일선기관 시달
일정 시설기준 충족해야축산업계 환영
 
축사의 관리사가 마침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고용허가 발급전 주거시설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시설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 관리사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 일선 지방고용노동청에 시달했다. 관리사라도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로 인정받아 고용허가 발급이 가능해 진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방침은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축산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축산단체들은 지난 202012월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을 계기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인 경우만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로 인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등 관계요로를 통해 지속적인 개정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9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 용도의 자료제출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일선 지방고용노동청에 시달됐던 지침 개정은 유보, 사실상 관리사를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돈협회 박중신 정책자문관은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의 결단에 따라 비현실적인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축산 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거주지 문제가 해소될수 있게 됐다이번 조치가 있기까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각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축산신문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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