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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영농상속공제, 현실적 개편 필요

작성일 2022-06-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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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영농상속공제, 현실적 개편 필요

공제 한도 20억원 불과…기업화 추세 반영 못해

가업상속공제 대비 턱없이 낮아…역차별 논란도

축산분야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현실성 있는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축산업계가 맞이하고 있는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교체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계농의 영농 상속 문제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가축 사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쉽지 않은데다 민원 발생 등으로 진입장벽이 점점 높아져 축산으로의 귀농인구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후계농의 상속을 통한 세대교체가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농축산농가가 가업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공제가 가능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6년 이후 15억원에 묶여있던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원으로 늘었다.
축산업계는 특히 영농상속공제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농지가격이 상승한데다 축산업의 기업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속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가축의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축사부지와 시설, 가축을 합하면 영농상속공제 한도인 20억원을 훨씬 넘어선다.
특히 농축산분야의 영농상속 공제한도는 가업상속 공제에 비해 턱없이 낮아 역차별 논란도 존재한다.
가업상속공제는 2018년 1월1일부터 10~20년 경영한 경우 200억원, 20~30년 경영한 경우 300억원,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농상속공제와는 규모가 차이가 있다.
특히 축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가 세금 규모를 더욱 늘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 축산업에 대한 신규 허가 취득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축사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업계는 “축산업은 국가가 정책으로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산업인 만큼 영농상속공제 제도가 축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출처 : 축산신문 2022. 6. 23.]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4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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