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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 유입 위험도로 결정

작성일 2022-08-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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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 유입 위험도로 결정

시도 1/2 이상 발생할 땐 전체 시도 권역화
멧돼지 방역대는 최초 발생 후 30일간 유지
농식품부, 개편안 마련…의견 수렴 후 확정


앞으로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은 농장 밀집도, 방역시설 수준, 차량이동 정도 등을 분석해 실시한다. 살처분 범위는 지역 및 농장에 대한 ASF 유입 위험도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한다. ASF 발생 지역이 시도의 1/2 이상일 경우 전체 시도를 권역화한다. 야생멧돼지 방역대는 최초 발생 후 30일간 유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ASF 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일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점방역관리지구는 ASF 발생(양돈농장, 야생멧돼지) 시·군 중 △농장 밀집도 △농장 방역시설 수준 △축산차량 이동 정도 등을 분석해 지정한다. 보다 세부적인 지정·운영 개편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방역지구 내 농장은 정밀검사 확대, 집중소독, 방역시설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한다. ASF 발생농장 관리지역(500m) 내 살처분 범위 설정은 발생상황, 역학특성, 농장 유입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 살처분 범위조정을 위한 가상방역훈련(CPX) 결과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예방적 살처분 제외 농장은 방역대 내 농장에 준하는 임상검사, 정밀검사, 환경검사, 농가 예찰 등을 강화한다.
권역화 지정·운영방안을 개편한다. 현재 운영 중인 6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조정하고, 새로운 지역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단계별로 권역을 확대한다. 새로운 지역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우선 인접한 시·군만 권역화하고, ASF가 시도의 1/2 이상 시·군으로 확대될 경우, 전체 시·도를 권역화한다.
돼지는 권역 밖 이동을 제한하고, 사료·분뇨는 방역시설을 설치한다.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소독 의무화, 2단계 소독(고정식, 고압분무기) 등 평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이동을 허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야생멧돼지 방역대는 ASF 멧돼지 최초 발생 후 30일간 유지한다. 동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미흡 사항 보완 후 제한조치 일부 완화, 발생 30일 이후부터 돼지는 정밀검사 후 권역 외 이동을 허용한다.
검역본부에서 방역시설 설치 및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방역시설 등 미흡사항을 보완 조치한다. 다만, 최초 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ASF가 발생하면 추가 점검을 통해 미흡사항을 보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업 보호 측면을 고려해 ASF 방역 관리방안 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2. 8. 5.]


http://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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