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계열화법 관련 고시(5종) 제·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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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30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 전부개정안.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정안.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3.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4. 축산계열화사업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5. 축산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 제정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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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계열화법 관련 고시(5종) 제·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계열화법 관련 고시(5종)가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제·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1.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 전부개정안(한글파일) 2.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정안(한글파일) 3.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한글파일) 4. 축산계열화사업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제정안(한글파일) 5. 축산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 제정안(한글파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8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2호, 2013.5.16.)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9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10호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303호, 2013.11.29.)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11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12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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