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2년 예산 및 기금안 16조 6,767억 원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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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01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농식품부, 2022년 예산 및 기금안 16조 6,767억 원 편성, 보도자료(9.1, 09시부터).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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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2년 예산 및 기금안 16조 6,767억 원 편성
- 농촌 재생,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탄소중립, 지능형(스마트) 농업 확산, 포용성 제고에 집중 지원 - <<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 ’22년 예산‧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16조 6,767억원으로 올해(16조 2,856억원) 대비 3,911억원(2.4%) 증가 ◈ 포스트 코로나·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의 변화를 촉진하고, 식량안보 및 농가소득 안전망 강화 집중 지원 ① 농촌재생: 농촌 공간계획 및 재생지원(31억원, 5개소 → 322, 45), 귀농귀촌 통합플랫폼(76억원), 청년영농정착지원금(322억원 → 375) 등 ②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쌀 공공비축 물량 확대(35만톤 → 45), 밀·콩 자급률 제고(1,831억원 → 1,910), 농지관리 강화(47억원) 등 ③ 탄소중립: 소 사육방식 개선사업(26억원), 농업·농촌 RE100 실증(18억원),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29억원, 2개소), 공동자원화시설(110억원) 등 ④ 스마트농업 확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410억원, 6개소), 스마트 산지유통시설(112억원, 17개소), 데이터 기반 서비스 지원(62억원) 등 ⑤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20억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지원(42억원, 10개소),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18억원) 등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3,911억원) 증가한 16조 6,76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 연도별 농식품부 예산(억원): (’18) 144,996 → (’19) 146,596 → (’20) 157,743 → (’21) 162,856 □ 농식품부의 ’22년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기후변화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① 농촌재생, ②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③ 탄소중립, ④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확산, ⑤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와 반려문화 확산 등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1> 비대면·저밀도 사회 선호로 높아진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촌지역을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농촌재생’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 (공간정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기존 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여 공간정비의 속도를 높이고,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축사·공장 이전 등 실질적으로 공간을 정비(개소당 140억원, 4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31억원 → 322)한다. ○ (농촌정착) 귀농귀촌인과 청년농, 사회적 경제주체 등 다양한 인력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 귀농귀촌 실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에서 정착까지 수요자 단계별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76억원)하고, -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을 2,000명으로 확대(322억원, 1,800명 → 375, 2,000)한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면(面)지역에 정착하여 주민 맞춤형 교육·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비와 주거비를 지원(신규, 10억원)한다. <2>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가시화된 식량안보 위협과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변동에 철저히 대응하여 농업경영안정을 지원한다. ○ (식량안보) 자급률이 낮은 밀·콩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밀 보급종 지원(1,330톤 → 1,900)과 비축물량 확대(10천톤 → 14천톤), 두류 공동선별비(11억원, 2만톤), 국내산 밀·콩 소비 촉진 홍보(18억원) 등에 투자(1,831억원 → 1,910)한다. - 주식인 쌀의 비축량을 확대(11,271억원, 35만톤 → 14,290, 45)하여 유사시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 (재해대응) 농업재해보험(4,755억원 → 6,857), 재해대책비(1,285억원 → 2,285) 및 배수개선 사업 예산(3,245억원, 신규 51개 지구 → 3,751, 60)을 대폭 확대하여 사전·사후적 재해 대응 역량도 높인다. ○ (방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률이 높은 어미돼지(모돈)를 개체별로 이력관리(66억원)하여 질병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대응으로 방역 효율성을 높인다. ○ (농지) 농지 소유·이용실태, 거래현황 등을 상시 관리하고,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를 보강할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47억원)한다. <3>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 농업·농촌도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탄소저감)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탄소배출 부문인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소 사육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 모델을 마련(26억원)하고, - 전체 전력 사용량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RE100을 농촌 마을 단위로 지원(18억원, 4개소)하여 농촌의 에너지자립 모델을 구축한다. ○ (재생에너지)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 시설 보급도 계속 확산한다. 에너지 사용이 많은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설치를 지원(29억원, 2개소)한다. - 기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퇴·액비화 시설에 민간에너지 기업 등이 참여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추가 설치(6개소, 82억원)하며, -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활용하는 등 주민 이익 공유 방식의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설치(28억원)를 신규 지원한다. <4> 기후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노동집약적인 농업 구조를 보완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 (스마트팜) 초기 진입 비용이 높은 스마트팜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농업인과 청년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6개소 추가 설치(410억원)하여 총 12개소로 확대한다. - 이와 함께 올해 말부터 완공예정인 혁신밸리에 스마트팜 기자재 실증 서비스(23억원)를 지원하고, 청년농 대상 장기 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70억원, 5백명 → 80, 6)한다. ○ (유통디지털화) 농산물 유통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산지유통시설에 자동화시설과 경영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스마트산지유통시설(112억원, 17개소)로 탈바꿈하고, -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22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6억원 → 12)하고, 온라인 거래 결제자금 융자도 지원(300억원)한다. ○ (농업데이터)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므로, 농업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의 AI 솔루션 서비스 개발 지원과 활용을 강화(13억원 → 23)하고, - 기업이 개발한 현장 문제해결형 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을 농가에서 직접 적용(62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예시) 딸기 병해충(잿빛곰팡이, 응애)에 대한 AI 기반 병해관리 및 방제 의사결정 지원 <5> 건강이나 생활 여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종사자에 대한 복지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의 포용성을 넓히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 (농업인)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농작업 질환의 건강검진을 신규 지원(20억원)하고, 노후준비가 부족한 농업인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가입 기준연령을 완화(65세 → 60)한다. ○ (외국인 근로자)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후생 증진을 위해 기숙사 시범 건립(42억원, 10개소)및 건강보험료 신규 지원(약 2만세대, 90억원)에 나선다. ○ (동물)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실외사육견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15억원)하고,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도 지원(18억원)한다. □ 농식품부의 ’22년 예산 및 기금안은 9.3.(금)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12.2.)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붙임] 2022년 농식품부 주요 신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붙임] 22년 농식품부 예산편성 주요 내용
<1> 농촌 공간 정비 ○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자체를 대폭 확대(5 → 40개소)하고, 개소당 지원금액 상향(10억원, 국비 50% → 14, 50) ○ ’21년 공간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지체 5개소를 대상으로 공장·축사 등의 이전·정비(개소당 총 140억원, 4년)지원 * 축사, 공장 등의 59%(24만개)가 마을과 300m 이내에 위치하고, 농촌마을 주거지 인근 공장·축사는 주거환경과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이전·정비 추진 <2> 농촌 정착 지원 ○ 농촌에 대한 관심이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지자체 지원을 확대(126억원 → 141) ○ 귀농귀촌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준비에서 정착까지 수요자 단계별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신규, 76억원) ○ 창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착지원금 대상 확대(322억원, 1,800명 → 375, 2,000) *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관련 교육을 함께 지원 <3>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 농장 확대(60개소 → 80), 사회적경제 주체 정착지원(신규, 10억원)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61억원 → 80) ○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돌봄·교육기능이 포함된 마을단위 돌봄농장 조성(신규, 12억원, 2개소) ○ 지역단위 먹거리 순환 체계 확산을 위하여 외식업계의 지역 식재료 구매(신규, 4억원, 3개소),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운영 등을 지원(179억원 → 187)
<1> 식량안보 강화 ○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콩의 비축·계약재배·가공 등을 지원하여 밀·콩의 국내 자급기반 확충(1,831억원 → 1,910) - (밀) 공동경영체에 농기계 등 장비를 지원(신규, 10개소)하여 생산을 확대하고,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물량 확대(10천톤 → 14) - (콩) 논콩 전문생산단지 대상 컨설팅 지원을 확대(131개소 → 150)하여 농가 조직화를 촉진하고, 공동선별비를 신규로 지원(11억원, 2만톤) ○ 비상시에도 주요식량인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곡 매입 확대(11,271억원, 35만톤 → 14,290, 45) <2> 자연재해 및 가축 질병 대응 역량 제고 ○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및 보험 가입 증가추세*를 감안, 재해보험(4,755억원 → 6,857)과 재해대책비를 확대(1,285억원 → 2,285)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17) 30.1 → (’18) 33.1 → (’19) 38.9 → (’20) 45.2 ○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배수개선 사업(3,245억원, 신규 51개 지구 → 3,751, 60)과 수리시설 개보수 확대(6,365억원 → 6,818) ○ ASF 발병률이 높은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여 예방백신 접종 여부 확인, 질병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로 방역 효율성 제고(신규, 66억원) <3>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지원 ○ 농산물 생산자단체가 조직화하여 자율적으로 수급조절·판로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 지원 확대(106억원, 16개 예정 → 124, 19개) ○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주요 채소류의 수급 조절 물량을 확보*하고 사전적 수급 안정 기반 마련(341억원 → 385, 매입단가 인상) *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등 6개 품목 평년 생산량의 17% ○ 바이러스가 없는 무병화묘 생산・공급에 필요한 검정료, 무병묘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일반묘를 무병화묘로 대체 생산(신규, 25억원) <4>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공임대 농지매입 확대 ○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를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농지관리 지원(49억원 → 108) * ’21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및 전국 3천㎡이상 농지 223만 필지(41만ha) → ’22년 관리지역 내 농지 397만 필지(26.4만ha) ○ 농지 소유·이용실태 및 거래현황 등을 상시 관리하고, 현행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를 보강할 ‘농지은행관리원’ 설치(신규, 47억원)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21.3월)에 따라 농지관리 업무 지원 기능 강화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과 매매지원 단가를 농지가격 상승 추세에 맞춰 인상*하여 지원 실효성 제고(7,718억원 → 8,123) * 공공임대 농지매입: (’21) 248백만원/ha → (’22) 388, 농지매매: (’21) 생애최초 140.2백만원/ha, 일반 109.1 → (’22) 154.2, 120
<1>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과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24억원 → 26)를 통해 농업인의 탄소 저감 활동 참여 제고 *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상이 아닌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톤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감축량 인증 ○ 배출권 규제대상이 아닌 농식품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컨설팅 등 지원 확대(32억원, 195개소 → 49, 325) <2> 마을·농장 단위 탄소배출 저감 모델 개발 ○ 농촌 마을의 주거·농업용 전력 사용량 진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농촌 마을 단위의 RE100** 실증(신규, 18억원, 4개소) *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리모델링,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등 마을발전소 설치 및 가공유통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동일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 ○ 소 사육방식 개선사업*을 통해 소 축종별 최적 사육모델을 도출하고, 소 사육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저감(신규, 26억원) * 사육기간, 사료종류·빈도, 육질·육량 조건 등 모델별 실증시험을 통해 생산성·탄소저감 효과 분석 <3> 재생에너지 확산 ○ 에너지 사용이 많은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신규, 29억원, 2개소) ○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추가(6개소, 82억원) 하고, 주민 이익 공유 방식의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설치(신규, 28억원, 1개소) * 환경부와 협업하여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기성 자원(가축분뇨, 부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1>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거점 기능 및 스마트팜 확산 지원 ○ ’21년 하반기부터 완공이 시작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가 스마트농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혁신밸리 내에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팜을 추가 조성하여 농업인들의 스마트농업 진입 확대(신규, 80억원, 2개소) - 기자재 실증, 재배환경별 생육 실증 등 전문실증서비스 지원을 통해 스마트팜 기자재 관련 산업 육성(신규, 23억원) - 청년농 대상 장기·실습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확대(70억원, 5백명 → 80, 6)하여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 높은 초기 투자비용을 감안, 청년농의 스마트농업 진입 확대를 위해 혁신밸리 외 지역에 임대형팜을 추가조성(신규, 330억원, 4개소) ○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스마트팜 ICT 기업 재직자의 능력 향상(신규, 9억원, 100명) <2> 농축산물 유통 및 농업 물관리 디지털화 촉진 ○ 유통조직의 경영혁신과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지유통시설에 자동화시설과 경영관리 시스템 도입(112억원, 17개소)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APC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추진(신규, 5억원) ○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6억원 → 12), 온라인거래 결제자금 융자 지원(신규, 300억원) ○ 소비자·시장 중심의 유통 변화를 반영, 축산물 부분육 온라인경매를 조기 도입하여 도매시장 역할 강화(신규, 3억원, 1개소 시범) ○ 용·배수로 체계, 물공급·배수 흐름 조사 및 관련 기초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과학적 물수급 분석 및 효율적 물이용에 활용(신규, 35억원) <3> 농업 데이터 경제 활성화 ○ 농업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의 AI 솔루션 서비스 개발 지원과 활용을 강화(13억원 → 23) ○ 스마트팜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이 보유한 현장 문제해결형 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을 농가에 적용(신규, 62억원) * (예시) 딸기 병해충(잿빛곰팡이, 응애)에 대한 AI 기반 병해관리 및 방제 의사결정 지원 ○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확산 분위기 조성과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국내 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5억원 → 10) * (‘21) 경진대회(해커톤·아이디어 방식) 개최 → (’22) 현장 실증 등을 통해 기술 실효성 파악 → (‘24~) 국제대회로 격상 <4>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 ○ 고품질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품목별 조직화, 인증, 안전성 관리 등을 통해 생산 농가의 경쟁력 제고(809억원 → 854) ○ 유통·소비환경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농식품 해외 홍보 강화*(62억원 → 90) * 문체부의 ‘K-브랜드 한류마케팅 사업’과 연계하여 모바일·SNS·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한 홍보 진행
<1> 여성·고령농 지원 및 농업자금 공급 확대 ○ 일정 연령대(51세∼70)의 여성농업인에게 일반검진에서 지원하지 않는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 등에 대한 건강검진 시범 지원(신규, 20억원, 9천명) ○ 농지연금의 가입 기준연령을 낮추어(65세 → 60),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강화(1,809억원 → 2,106) ○ 농신보 출연 지원 확대(500억원)로 농업인에 안정적인 자금공급 지원 * 보증잔액 : (’21 추정) 168,200억원 → (‘22) 173,500억원(5,300억원↑) <2>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보험 지원 ○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건립(신규, 42억원, 10개소)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방침’ 발표(’21.1월) 후 후속 조치 ○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신규, 90억원) * ’19.7월부터 외국인의 지역건강보험가입 의무화(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 <3>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지원 ○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리 여건 개선 지원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비 지원 확대(13억원 → 16) ○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비용 지원(신규, 15억원) * 유실·유기동물 중 개의 비중이 평균 73.5% 이상, 그 중 70% 이상이 잡종견 ○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지원(신규, 18억원) ■ [붙임] 농식품부, ’22년 예산 및 기금안 요약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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