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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소 HACCP 인증 수수료 감면, 오는 11월까지 연장

작성일 2021-01-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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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소 HACCP 인증 수수료 감면, 오는 11월까지 연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침에 따라 지난해 81일부터 1231일까지 전국 소규모 업소 등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HACCP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오는 11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수수료 감면 연장 조치로 소규모 업소나 소규모 농장에서 HACCP 인증 또는 연장 심사를 신청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규모업소는 해당 유형(업종)의 연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소, 축산물가공업소와 해당 영업장의 연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말한다.
 
소규모농장은 소 50마리 미만, 돼지 1000마리 미만, 3만 마리 미만, 오리 1만 마리 미만, 400마리 미만 사육농장으로 구분한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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