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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제 도입… 전문성 강화

작성일 2021-01-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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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제 도입전문성 강화
 
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축산환경에 대한 지식을 현장에 직접 활용하고 컨설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지난해 1130일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축산환경 분야의 민간자격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응시 희망자의 신청 접수와 응시수수료 납부 등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오는 6월부터 3급 자격시험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축산환경컨설턴트의 자격수준은 1~3급으로 분류되며, 1급은 역량이 뛰어난 축산환경컨설팅 책임자 급의 전문가, 2급은 축산환경컨설팅 실무 숙련가, 3급은 축산환경컨설팅 보조 실무자 수준으로 구분된다.
 
민간자격제는 축산환경개론 등 필기시험 4과목과 실기시험(모의컨설팅)을 통해 각각 60점 이상 점수를 얻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영희 관리원장은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제의 도입으로 현장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축산악취를 개선하고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감소와 더불어 지역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제도 시행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리원 환경관리부 역량개발팀(044-550-5063)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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