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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국회통과 적극 환영한다” 

작성일 2021-03-2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10325) 최근이슈 성명서 -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국회 통과 환영.jpg
첨부파일 다운로드 [21.03.25] (성명서) 축단협_코로나 출입국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발의 환영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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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국회통과 적극 환영한다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324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농축산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사항 해결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
 
2. 특히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준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경기도당 수원시을 지역위원장)과 함께 공동발의에 동참해 준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더불어 농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노력하여주신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3. 우리 농축산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축산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사정으로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각계에선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건의해왔다.
 
4.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국회와 정부가 축산농가의 호소를 귀 기울여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전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었다. 또한 재입국 제한 기한 역시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 것 역시 농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민생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
앞으로도 농축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국회가 앞장서서 민생의 어려움을 보듬고 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2021.3. 25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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