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로 하여금 교육운영기관에서 가축방역, 질병, 친환경, 사양 등 의무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이나 악성가축질병 등을 예방하고 축산에 대한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 공포( '12.2.22)
구분 | 교육시간 | 교육수료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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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 허가제 대상 | 신규 진입농가 | 24시간 | 허가 전 |
사육경력 3년이상 | 8시간 | 2016.09.30일까지 | ||
등록제 대상 | 6시간 | 등록 전 | ||
가축 거래상인 | 6시간 | 등록 전 | ||
축산차량 등록대상 | 6시간 | 등록 전후 3개월 이내 |
대상구분 | 보수교육 기산일 |
보수교육 주기 |
보수교육 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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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 허가자 | 허가일 | 매 1년 | 허가일로부터 매 1년 되는 날까지 |
가축사육업 등록자 | 등록일 | 매 2년 | 등록일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 |
가축거래상인 | 등록일 | 매 2년 | 등록일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
신규교육 이수일 | 매 4년 | 신규교육 이수일에서 매 4년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