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회원 서비스

배너광고

상담 및 사례별 주요문답

무허가 축사 상담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축산환경관리원이 무허가 축산 개선 관련하여 축산농가의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070-4289-2315 GO

사례별 주요문답

1총 괄

  • 금번 마련된 정부 합동 “무허가 개선 세부실시요령”은 행정지침 수준의 효력을 지님
    •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세부 실행계획을 요령으로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임
  • 법률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실제 적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위반건축물 자진 신고 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경우 원상복구 하지 않고 인허가를 통해 적법화가 가능함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건축주등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해 철거·용도변경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 이행강제금은 지자체 조례․지침에 부과․감경 기준을 정한 경우 지자체별 부과액이 상이하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16.2.12일 개정․시행 예정)에 따라 부과․감경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부칙 제8조) 적용은 시행일(2015.3.25.)로부터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음
    • * 부칙 제8조 관련 지자체 조례 개정없이 적용 가능
  • 가축분뇨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축사 등)에만 특례가 적용됨
    관련 조문(부칙 제12516호)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와 다른 특례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지역에 존재할 것
    • 2. 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3. 배출시설이 이 법(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
  • 조례 제정 이전에 건축 준공 및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가 완료된 축사로 불법 증축된 축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동 특례에 적용됨, 다만 이와 다른 특례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전체 배출시설 면적. 즉, 배출시설 허가(신고) 면적과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면적의 합계로 산출함
    •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시행규칙 부칙 제599호 제2조제1항) : 돼지(400㎡이상 600㎡미만), 소․젖소․말(400㎡이상 500㎡미만), 닭․오리․메추리(600㎡이상 1,000㎡미만), 양․사슴․개(100㎡이상 200㎡미만). 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동 면적의 1/2의 사육시설
    관련 조문(법 부칙 제12516호)
    제9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4년
    •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3년

    ② 제1항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 동안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 중 변경신고 대상으로서 전체 또는 일부를 신축․증축․개축한 배출시설을 말하며,
    • * 해당 면적은 전체 배출시설 면적이 아닌 무허가 배출시설 면적임(추가 증가된 면적)
    • - 규모미만 시설과 기한(‘24.3.24)은 400㎡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200㎡ 미만)의 돼지․소․젖소․말 사육시설, 600㎡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300㎡ 미만)의 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 그 밖의 100㎡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60㎡ 미만)의 사육시설(시행규칙 부칙 제599호 제2조제2항)
  •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시설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새로이 사육동물로 추가되는 염소, 메추리, 사슴(200㎡~500㎡미만)과 배출시설로 새로이 추가되는 운동장, 방목지 등을 말하며, 무허가․미신고 대상시설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함
    관련 조문(시행령 부칙 제261158호)
    제3조(허가 또는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16년 3월 24일까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마친 신고대상 배출시설이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는 2017년 3월 24일까지 법 제12조의2의 기준에 맞게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환경부 고시 제2014-125호, `14.8.1)에서 정한 서류를 통해 입증할 수 있음
    • - 축산업 등록, 건축물 대장, 재산세 납부 영수증, 이장 및 3인 이상의 주민 확인서, 축사 임대계약서, 가축약품이나 사료구입 등 사육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의 사육증명서 등
  • 건축법에 따라 인허가 신청 후, 준공검사 이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를 완료해야 함
    • - 가축분뇨법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작성,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아 건축물 준공 이전에 제출하면 됨
  • 건축법에 따라 일반 건축물 신고․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에 민원 문제로 인해 신고 또는 연장조치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없음
    • -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함)를 첨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면 가능함
  • 주민동의서는 건축 신고(허가) 등 인허가 서류에 포함되지 않음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산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나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방역시설 구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가금 축사의 경우 축사 전실,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에 한하여 가설건축물을 지원하고 있으며, 타 축종에 대해서는 지원계획 없음
  • 무허가 축사 개보수 또는 이전을 위한 별도 지원사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지원을 통해 적법화 가능
    • - 현재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라도 준공 시 적법화를 전제로 축사시설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축사 이전을 제외한 축사 개보수시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
  • 가축분뇨처리시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퇴비․액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경작농가에게 제공(위탁처리)가능(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 경작농가에 1일 최대 300kg 미만 또는 1개월 최대 1톤 미만
    • - 이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위탁처리내역에 작성관리 해야함
  • `15.3.25일 시행된 가축분뇨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에 위탁사육을 할 수 없음
    • * (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 무허가 축사에 위탁사육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축사에 위탁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만, 무허가 축사 위탁사육 금지 규정을 위반한 위탁사육업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18.3.24, 한센인촌 ’19.3.24)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개정절차가 진행(국회 법사위 게류중, ‘15.10.28) 중에 있음(`16년 상반기 시행 예정)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문의사항은 재단법인 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0)에서 전담 상담하니,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가설건축물 관련

  • 축사시설 중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5항**제10호 또는 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축조할 수 있음
    • * (제1항)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 (10호)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2분의 1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호)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가축양육실
  • 바닥에 대한 제한(콘크리트 가능)은 없으며, 벽은 천막, 비닐, 합성수지, 지붕은 천막, 비닐, 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와 합성강판(1/2이하) 혼용을 허용하고 있음.
    • ※ 지붕은 가설건축물 재질(비닐, 천막, 합성수지)이 아니나, 벽면은 합성수지로 설치한 경우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
  • 기둥과 지붕 골조를 철재 또는 H빔과 같은 철골 구조로 한 경우 가설건축물로 축조 가능
    • ※ 기둥을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로 하고, 벽과 지붕을 천막, 비닐, 합성수지(합성강판 1/2이하 혼용)로 설치한 경우 가설건축물에 해당 하지 않음
  • 가설건축물은 벽(콘크리트)이 없어야 하나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분뇨 유실 방지턱’을 설치(50㎝내외)는 가능함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음
    •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이전에 해당 지역 조례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역을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등 시행을 할 수 없음
    •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건축물의 건축 범위에 포함되므로 그린벨트 지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가능하지 않음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함
    •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존치기간 만료일 및 연장 가능여부를 통보

3기타 무허가 개선 관련

  • 모든 무허가 축사는 일괄적으로 적법화 해야 하며 일부만 적법화하고 나머지는 무허가 축사로 유지할 수 없음
  • 농지법 개정(`07년)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축사도 현행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있음
    • - 따라서, `07년 이전에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축사를 신축 후, 이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으로 양성화 시 농지전용은 필요하지 않음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다만, 개발행위의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위법 건축물 자진신고와 이행강제금 납부 후에 건축 신고 등의 절차 진행 시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함
  • 축종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용량계산은 분뇨발생량, 함수율 등에 따라 산출하여 적정한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함
  • 종별 용량 계산식, 통풍식 톱밥발효 시설 용량 계산식, 교반식 톱밥 발효시설 계산식 등은 농식품부․환경부 합동으로 마련(`09)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기간 동안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변경 포함) 등에 대한 벌금․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것은 아님
    • - 다만, 법 개정을 통한 행정처분의 유예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취지를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벌칙 처분을 유예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13.2월)”에 포함되지 않은 그린벨트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등은 별도 마련해야 함
    • - 금번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은 부처간 합의된 개선대책의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한 것임
  •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법률 개정 등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