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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농장검정사업 - 사업안내

사업목적

  • 돼지의 경제능력 검정결과를 농가에 제공하여 선발·도태의 선책지표를 제공하고, 국내서 우수 종돈의 선발·보급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설정), 제6조(가축의등록), 제7조(가축의 검정) 등

사업시행기관 : 대한한돈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사업추진체계도

체계도

사업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

농장검정의 종류 : 입회검정, 자가검정

  • 입회검정 : 사업시행기관 소속직원이 농장입회하여 검정
  • 자가검정 : 공인된 능력검정원을 확보한 종돈업 허가업체가 자체적으로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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