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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센터 소개

축산환경 고충 상담센터 : 환경문제·냄새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는 신청해주세요! 내일을 위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조성을 위하여 한돈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냄새민원컨설팅, 광역악취저감사업신청지원, 가축분뇨처리기술, 컨설턴트상시방문 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02-581-9751/지부(회)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한돈 자조금사업으로 무료로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추진목적

  • 제주도 및 용인시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최근에는 홍성, 횡성 등에서 개별 농가가 악취신고시설로 농가가 지정되는 등 악취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음
  • 2018년 경기(용인, 양주), 충남(홍성) 2개 지역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9년도에는 전국단위로 해당사업을 확대하여 사업 운영
  • 지역별 환경민원이 증대됨에 따라 축산 환경문제(냄새저감, 분뇨처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해당사업을 추진함

사업개요

  • 사업주관 : 대한한돈협회 (협조: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등)
  • 사업시기 : 상시운영
  • 추진방법
    • 환경민원 발생농가 상시 컨설팅 : 한돈농가의 개별 축산환경(가축분뇨, 냄새) 민원에 대해 신청을 통해 상시 컨설팅 실시
    • 정부 광역악취저감사업 신청 연계 : 지역단위 냄새저감을 위해 컨설턴트를 통해 정부 광역악취사업 신청 등 진행
  • 사업신청 : 홈페이지 또는 지부 사무실

상시컨설팅 신청

  • 가축분뇨 처리가 어렵거나 냄새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는 신청하세요!
    한돈협회 축산환경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합니다.
  • 신청절차
    • 1. 컨설팅 신청 : 각 지역 지부 또는 한돈협회 중앙회(농가지원부 02-571-9751)로 신청
    • 2. 컨설턴트 배정 : 접수 후 해당지역의 컨설턴트 배정 및 농가 개별 연락
    • 3. 농가 방문조사 : 개별농가 방문 및 분뇨/냄새 측정·조사
    • 4. 개선방안 제시 : 농장에 맞는 처리방안 및 냄새민원 저감방안 제시
    • 5. 사후관리 : 환경문제 개선여부 확인 및 농가 요청시 재방문

광역악취저감사업 신청 지원

  • 정부의 광역악취저감사업 신청을 통해 시설·장비지원사업을 연계해 드립니다. 환경컨설턴트가 내 농장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상담하고 광역악취저감사업 신청부터 선정까지 도와드립니다.
    광역악취저감사업 : 농가당 5억 이내, 40% 보조
  • 신청절차
    • 1. 사업 신청지역 선정 : 각 지역 지부 또는 한돈협회 중앙회로 신청 - 도협의회 사업설명을 통해 사업지역 선정
    • 2. 사업설명 및 지자체 협의 : 지부 월례회의를 통한 사업설명 및 신청농가 접수 - 환경컨설턴트가 해당 지자체와 사업추진 협의
    • 3. 사업 대상농장 선정 : 신청지역 내 사업대상 농가 선정(인근 5호 이상)
    • 4. 개별농가 방문조사 : 개별농가 방문 및 농장별 필요 시설 컨설팅
    • 5. 사업신청서 작성 : 개별농가 협의결과에 따라 맞춤형 사업신청서 작성 및 추진

컨설턴트 주요 업무

  • 정부 광역악취저감사업 신청 및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지원
  • 농가별 맞춤형 환경(냄새저감, 가축분뇨)민원 대응, 시설 운영 및 적용에 대한 농가지도 등

권역별 컨설턴트 운영계획

권역별 컨설턴트 운영계획
담당지역 컨설턴트
정 부
경기 김동수 김수량
강원 김수량 김동수
경북 김동수 김수량
경남 하덕민 최용준
전북 최용준 하덕민
전남 최용준 하덕민
충북 조영덕 서승기
충남 서승기 조영덕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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