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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향후계획

1추진배경

  •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
    •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11.9월) : 17,720호 중 무허가 축사 7,925호(44.8%)
    1. 주로 분뇨유출 방지 등을 위한 축사간 지붕 연결 등으로 건폐율(최대 60%*) 초과, 가축사육 제한지역내** 존재 등이 무허가 요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당초 축사시설의 건폐율(20∼40%)을 60%까지 확대
        **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가축사육 거리제한), 상수원보호구역 등

  • 환경부에서 분뇨관리의 사각지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 규제 강화*
    •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축사폐쇄·사용중지 명령,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반영
    1.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법 테두리를 벗어난 건축법상 무허가 축사 문제로 쟁점 확대
    2. 현실적으로 건폐율 초과 등 무허가 축사 요인 교정이 어려운 바, 개정안 발효시 축사폐쇄 등으로 인해 축산업 기반 훼손 우려

  •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도 실행하면서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환경규제 강화 이전에 축산 현실과 괴리된 제도개선 선결 필요
    1. 축종 또는 무허가 유형에 맞는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준 재설정 등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2.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지 실태조사, 생산자·전문가 등 환류(feedback) 과정을 거쳐 최적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마련

2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전국 동시 진행)농가 또는 지자체별 양성화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각 축산단체 중심으로 일괄 추진
    • ‘시군 지부별 활동지침’ 시달 및 전국 동시 진행 - 협회 중앙회에서 시군별 진행상황 점검 및 지원
  • 각 시군 지부장이 지자체 무허가 적법화 추진반(축산·환경·건축부서)과 12가지 협의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중앙회에 결과 통보
    • 합의할 수 있는 관련 근거(법령 등)을 함께 제시
  • (일괄 양성화) 개별 농가단위가 아닌, 양성화 가능성이 높은 농가들부터 그룹화하여 일괄 양성화 진행
    • 시군별 건축설계사를 지정토록 하고 일괄 추진, 설계비용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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