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를 초기 적용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영업자의 의지이며, 적용이후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 종업원의 HACCP 관리계획 준수 의지가 필수적
영업자, HACCP 팀장, HACCP 팀원, 관리자, 현장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은 효과있는 HACCP 적용·운영에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됨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함
매년 아래의 시간에 따라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하며, 연한 산정은 인증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사)대한한돈협회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및 제47조에 따라 축산물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 (농림부고시 제2006-72호,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56호)
교육기관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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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원 | 031-390-5262~3 | www.haccp.or.kr 새창 바로가기 |
한국식품연구원 | 031-780-9167~8 | www.kfri.re.kr 새창 바로가기 |
(사)대한한돈협회 | 070-4616-4256 070-4616-4260 |
www.koreapork.or.kr 새창 바로가기 |
국립한경대학교 축산위생교육원 | 031-670-5432 | www.hknu.ac.kr 새창 바로가기 |
제주대학교 수의과학연구소 | 034-754-3052 | vmri.jejunu.ac.kr 새창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