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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인허가 절차

1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 지상구조물
    1. - 현지 측량후 축사면적 산출 밎 측량결과도 작성하고 측량성과도 발급
    2.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및 측량설계사무소에 측량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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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건축물 자진 신고
  • 자진신고서 작성후 시·군 민원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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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
  • 시·군청에서 이행강제금 계고(10일 이상) 부과시 납부
    1. *부과 및 감경기준은 건축법 제80조 및 제80조의 2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 시군 조례, 지침 등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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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요건 충족시 시군 민원실에 제출 (3일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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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 신고 또는 허가
  • 건축물 동별 400㎡ 초과는 '건축허가 신청서', 동별 400㎡ 이하는 '건축신고서' 작성하여 시군 민원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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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 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가축분뇨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접수일부터 7일이내 (신고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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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신고(허가)
  • 축사 건축 신고(허가) 등으로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변경된 경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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