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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가능 핵심사항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양성화가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 협조시 완화 가능한 핵심사항 12가지를 관련 근거(법령 등)과 함께 제시하여 드립니다.
<각 시군 지부장이 지자체 무허가 적법화 추진반(축산·환경·건축부서)과 12가지 협의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중앙회에 결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 많은 무허가 축사가 목장용지나 잡종지 외 논/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지목변경을 해야 하나 행정절차와 승인이 어려워 양성화 어려움
  • 근거 농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2에 따라 축사 및 부속시설은 ‘농업용 시설’로서 농지(논/밭) 내 설치 가능
  • 합의 내용 지목변경 없이 논/밭에 위치한 축사 양성화
    법적 근거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② (생략)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유지(溜池),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다. 간이퇴비장
      •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사례 무허가 축사의 가장 많은 경우가 건폐율 미확보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근 부지를 대지에 포함시키고자 하나, 필지가 다르거나 지목이 다를 경우 건폐율이 적용 대지로 인정해 주지 않아 건폐율 확보의 어려움 발생
    • ①건축법 제3조에 따라 필지가 다르더라도 건물이 두 필지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건폐율 적용 대지로 인정
    • ② 또한, 동 법에 따라 신규로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적용 대지로 인정
    • ③ 농지법 제2조에 따라 축사는 농업용 시설이므로 인근 부지가 지목이 농지(논/밭)일 경우에도 건폐율 적용 대지로 인정
  •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조(대지의 범위)1항의1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대지의 범위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 합의 내용 필지가 다르더라도 / 건물이 두필지 이상에 걸쳐 있거나,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적용 대지로 인정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중략)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결정·고시된 부분의 토지
    •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 사례 건축법 제44조에 의해 모든 건축물의 대지는 2m 도로에 인접해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2,000m2 이상의 건축물은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하나, 대부분 축사는 현행 진입도로만 있어 도로법에 충족하지 못하여 양성화 불가.
  • 근거 건축법 제44조와 시행령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3조에 의해 ‘동’이나 ‘읍’ 지역이 아닌 경우, (‘면’ 지역의 경우 등) 현행도로만 있으면 인·허가 가능.
  • 합의 내용 현재 축사가 ‘동’이나 ‘읍’ 지역이 아닌 경우 / 현행 도로만 있으면 인․허가 가능하도록 합의또한, 동이나 읍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44조 제1항1조에 따라, 해당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인·허가 가능
    법적 근거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①(생략)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례 무허가 축사 양성화시, 소방법(화재예방, 소화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지 않아 양성화 불가 사례가 많음. -특히 기존 무허가 축사를 소방법에 맞도록 개·보수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많은 비용이 소요됨.
  • 근거 축사(부속시설 포함)는 특정소방대상물로써, 화재예방, 소화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5에 따라△소화기 △비상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등 최소의무사항만 설치하고 인·허가 가능 -비상 유도등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도표지만 설치 가능
  • 합의 내용 소방법 적용시 / 축사에 대해서는 소화기, 비상유도표지, 비상조명 등 최소 의무사항만 설치시 인․허가 가능하도록 합의한·육우, 젖소 등 개방형 축사는 비상유도표지, 비상조명도 설치 제외
    법적 근거
    [화재예방, 소화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

    • 1. 소화설비
      •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중략) ※해당없음
      •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중략)
      •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중략)
        • 1)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중략)
      •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해당없음
      •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해당없음
      • 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중략)
    • 2. 경보설비
      •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연면적 400㎡(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는 제외한다)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 (중략)
      • 나.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축사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다.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중략)
        • 3)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것
      • 마.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해당없음
      • 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해당없음
      • 사.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라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해당없음
      • 아.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해당없음
      • 자.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지하구로 한다.
    • 3. 피난설비
      •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중략)
      • 나.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해당없음
      • 다.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
          • 나) 별표 2 제19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 라.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것
        •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마.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해당없음
    • 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 5. 소화활동설비
      •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해당없음
      •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해당없음
      • 다.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해당없음
      •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해당없음
      •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해당없음
      • 바.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설치장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1. 공영장·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관람장·운동장 시설 대형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2~6 (생략) (생략)
    7. 그 밖의 것 피난구 유도표지
    통로 유도표지
  • 사례 무허가 축사가 임야에 위치할 경우, 산지전용 후 양성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축사를 허물지 않고 산지전용 필요
  • 근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을 신청할 수 있고,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복구의무면제 신청시 복구의무 없이 산지전용 가능
    • * 산지전용협의(변경협의) 요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 **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서류 ※정부 합동대책 제2장 제8절
  • 합의 내용 임야의 경우 / 산지전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복구의무면제 신청시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복구의무 없이 산지 전용 허용
    법적 근거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중략)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1조(복구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복구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면제를 받고자 하는 산지의 실측도(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를 위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1부
    • 2.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 사례 무허가 양성화시 현재 건축물이 구거 위에 있거나, 농장 부지 내에 구거가 있어 양성화 추진이 어려움
  • 근거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2항 2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자가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채납 가능 - 이 경우, 제55조에 따라 대체시설을 양여받을 수 있음.
    • 농어촌정비법 제112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및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구거(도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음.
  • 합의 내용 농장 내 구거가 있는 경우 / 미사용 구거를 폐지하거나, 대체 구거 기부채납시 기존 구거 폐쇄후 양성화 허용
  • 사례 무허가 건물이 시군 부지 등 공공부지에 설치된 경우 부지 매입이나 사용승낙이 어려워 양성화 불가
  • 근거 국유재산법 제55조(양여) 제1항 3호, 4호에 따라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하거나,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어려울 경우 양여 할 수 있음.
  • 합의 내용 무허가 축사가 설치된 시군 부지 및 공공부지를 농가가 매입하거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법적 근거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3. (중략)
    제13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 2. 중략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제48조(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다.

    •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양성화가 불가능한 소규모 면적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농가
  • 근거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 Q&A 1-6 에 따라 무허가 면적 400m2 미만의 경우 2024년 3월 24일까지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합의 내용 시군과 정부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 요령’에 의거 / 400m2(121평) 미만의 무허가 면적이 있는 한돈농가의 경우 2024년 3월 24일까지 사용중지 명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의
    법적 근거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부칙 제599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법 부칙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신축 또는 증축ㆍ개축된 배출시설을 포함한다)과 기한을 말한다.

    • 1. 4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미만)의 돼지ㆍ소ㆍ젖소ㆍ말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 2.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미만)의 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 3. 그 밖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1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미만)의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중략)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1조(복구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복구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면제를 받고자 하는 산지의 실측도(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를 위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1부
    • 2.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 요령’ Q&A
    문 1-6】 가축분뇨법 부칙(제12516호)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미만의 시설과 기한”은?
    •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 중 변경신고 대상으로서 전체 또는 일부를 신축․증축․개축한 배출시설을 말하며,
      • * 해당 면적은 전체 배출시설 면적이 아닌 무허가 배출시설 면적임(추가 증가된 면적)
      • - 규모미만 시설과 기한(‘24.3.24)은 400㎡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200㎡ 미만)의 돼지․소․젖소․말 사육시설, 600㎡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300㎡ 미만)의 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 그 밖의 100㎡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60㎡ 미만)의 사육시설(시행규칙 부칙 제599호 제2조제2항)
  • 사례 일부 시군에서 축사가 부지경계와 일정거리(예: 6m) 이상 떨어지지 않은 경우 건축법에 따라 양성화 불가
    ※ 가설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 없음
  • 근거 건축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하는 거리는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최소기준인 50cm 이상일 경우 양성화 가능
    ※ 조례가 없는 경우는 최소 기준 적용.
  • 합의 내용 건축선 및 대지 안의 공지 이격거리 제한은 최소(1m, 50cm)로 적용하고, 만약 건축조례 개정이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제한을 완화토록 개정 추진
    법적 근거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참고)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의미함.

    대지안의 공지 시군지자체 조례 현황 2016. 7 현재
    [별표 2] 대지의 공지기준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선과의 거리 시/군
    축사 미지정(52개) 인천(강화), 울산(울주), 경기(여주, 연천), 강원(13개: 태백, 화천, 횡성, 무주, 삼척, 속초, 양구, 영월, 원주, 정선, 춘천, 동해, 강릉), 충청(청주), 전라(13개: 장흥, 정읍, 광양, 나주, 신안, 영암, 함평, 해남, 화순, 완주, 장수, 전주, 강진), 경상(22개: 거제, 김천, 의성, 산청, 진주, 함양, 칠곡, 포항, 남해, 안동, 영주, 예천, 울진, 의성, 청도, 경산, 경주, 구미, 군위, 문경, 봉화, 상주)
    1m 이상 (66개) 경기(27개: 화성, 하남, 평택, 파주(6m도로), 이천, 의정부(12m도로), 의왕, 용인(폭12m도로), 오산(10m도로), 양평, 양주, 안양(2,000m2미만 1m, 2,000m2이상 1.5m), 안성(12m도로), 안산, 시흥, 수원(12m도로), 성남(1,000m2이상), 부천, 동두천, 남양주, 김포, 군포, 구리, 광주, 광명, 과천, 고양), 충청(6개: 옥천, 영동(1,000m2이상), 보은, 금산, 괴산, 당진(1,000m2미만)), 강원(5개: 양양, 인제(1,000m2초과), 철원, 고성, 홍천(2,000m2이상)), 전라(15개: 고창(1,000m2이상), 군산(500m2이상), 김제(1,000m2이상), 남원(1,000m2이상), 부안(1,000m2이상), 순창(1,000m2이상), 익산(1,000m2이상), 임실(1,000m2이상), 진안, 고흥(5,000m2미만), 곡성(1,000m2이상), 무안(500m2이상), 보성(5,000m2이상), 영광(2,000m2이상), 진도(500m2이상)), 경상(13개: 합천, 의령, 창녕, 창원, 하동, 함안, 청송(1,000m2이상), 거창, 고성, 김해, 영양, 고령(1.5m이격), 성주(1.5m이격))
    2m 이상 (9개) 논산(200~1,000m2), 양산, 통영, 사천, 진도(1,000m2이상), 충주, 청양(330m2미만), 진천, 오산(20m도로)
    3m 이상 (28개) 논산(1,000~2,000m2), 포천, 당진(1,000~3,000m2), 고흥, 단양, 밀양, 구례(5,000m2이상), 담양, 목포(5,000m2이상), 순천(5,000m2이상), 여수(7,000m2이상), 완도(5,000m2이상), 장성, 진도(5,000m2이상), 고흥(5,000m2이상), 홍성, 태안, 청양(330m2이상), 증평, 예산, 서천, 서산, 부여, 보은, 단양, 공주(1,000m2미만), 계룡, 포천
    4m 이상 (1개) 논산(2,000m2이상)
    5m 이상 (3개) 천안, 아산, 공주(1,000m2이상)
    6m (3개) 제천, 음성, 당진(3,000m2이상)

    ※ 자료: 축산환경관리원

    대지안의 공지 시군지자체 조례 현황 2016. 7 현재
    [별표 2] 대지의 공지기준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 시/군
    축사 미지정(36개) 인천(강화), 울산(울주), 경기(여주), 강원(6개: 횡성, 삼척, 원주, 정선, 동해, 강릉), 충청(청양), 전라(14개: 장흥, 정읍, 광양, 나주, 신안, 함평, 화순, 임실, 장수, 전주, 진안, 고창, 군산, 무주,), 경상(12개: 거제, 김천, 의성, 산청, 함안, 거창, 남해, 의성, 청도, 경주, 군위, 성주)
    0.5m 이상(75개) 경기(28개: 화성, 하남(500m2미만), 평택, 파주, 이천, 의정부, 의왕, 용인, 오산(1,000m2미만), 연천, 양평, 양주, 안양(2,000m2미만), 안성, 안산, 시흥, 수원, 성남, 부천, 동두천, 남양주, 김포, 군포, 구리, 광주, 광명, 과천, 고양), 강원(10개: 태백, 화천, 속초, 양구, 양양, 영월, 인제, 철원, 춘천, 고성,), 충청(4개: 청주, 증평, 영동, 괴산), 전라(12개: 곡성, 영광, 영암, 완도, 순창, 완주, 익산(1,000m2이상), 강진, 고흥(5,000m2미만), 김제, 남원(1,000m2이상), 부안), 경상(21개: 합천, 의령, 진주, 창녕, 창원, 함양 청송, 칠곡, 포항, 김해, 안동, 영덕, 영주, 예천, 울진, 경산, 해남, 구미, 문경, 봉화, 상주)
    1m 이상 (18개) 하동, 영양, 구례(5,000m2이상), 무안(500m2이상), 보성(5,000m2이상), 순천(5,000m2이상), 여수(7,000m2이상, 1.5m이격), 진도(500m2이상), 홍천(2,000m2이상), 홍성(1.5m이격), 음성(기타지역), 당진(1,000m2미만), 금산(1,000m2미만), 하남(500m2이상), 오산(1,000m2이상), 안양(2,000m2이상)
    2m 이상 (13개) 단양, 밀양, 양산, 통영, 사천, 진도(1,000m2이상), 충주, 진천, 음성(준주거지역), 옥천, 보은, 단양, 공주(1,000m2미만)
    3m 이상 (20개) 논산(200~1,000m2), 포천, 당진(1,000m2~3,000m2), 고흥, 고성, 담양, 목포(5,000m2이상), 장성, 고흥(5,000m2이상), 태안, 진천(주거지역), 음성(주거지역), 예산, 서천, 서산, 부여, 보은, 금산(1,000m2이상), 계룡, 포천
    4m 이상 (2개) 논산(1,000~2,000m2), 진도(5,000m2이상)
    5m 이상 (2개) 천안, 아산
    6m (4개) 논산(2,000m2이상), 제천, 당진(3,000m2이상), 공주(1,000m2이상)

    ※ 자료: 축산환경관리원

  • 사례 이미 조성을 완료하고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건축물(무허가 축사)의 대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도록 하여 개발위원 승인 등 관련 절차가 어렵고 비용이 소요되어 양성화 어려움
    ※ 가설건축물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님
  • 근거 국토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53조에 의거, 조성이 완료된 대지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제외 가능
    • 이미 설치된 축사로서 농지변경, 지목변경, 형질변경이 아닌 경우에 해당
    • 제51조 제1항의1 ‘건축물의 건축’ 조항은 건축법 제2조제1항8에 따라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미 설치된 축사의 경우 제외 가능
  • 합의 내용 이미 조성이 완료된 축사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제외,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
    법적 근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3. 토석의 채취
    •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③ (중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중략)

    •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지자체 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 2. (중략)
    • 3. 토지의 형질변경
      •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 4. (중략)
    • 5. 토지분할
      •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동 시행령 제57조)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인 경우.
    • 1-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중략)
      •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5) 「건축법 시행령」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 사례 이미 설치된 기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인·허가를 거부하거나 주민동의서를 요구하여 양성화 불가
  • 근거 정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 요령’ Q&A에 따라 민원문제로 인해 (인·허가), 신고 또는 연장조치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없음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및 법원판결(전주지방법원 2012구합3481) 등 판례에 의거, 주변 민원 및 주민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축사 인·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행위임.
  • 합의 내용 이미 설치된 기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할 경우에는, 민원과 무관하게 양성화를 추진하고, 주민동의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함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 요령’ Q&A
    문 1-10】 민원 문제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또는 연장조치 거부, 주민동의서 요구에 따른 대처방안은?
    • 건축법에 따라 일반 건축물 신고․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에 민원 문제로 인해 신고 또는 연장조치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없음
      • -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함)를 첨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면 가능함
    • 주민동의서는 건축 신고(허가) 등 인허가 서류에 포함되지 않음
    판례
    [행정심판(행정소송)]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과

    “축사(우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2011. 4. 20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주민들의 동의서 제출 및 악취 및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하고 불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신청)을 하여 승인(인허가) 받음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3481 판결]

    “원고가 2012. 3. 28 전북 진안군에 건축면적 1,627.5m2 규모의 돼지사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100분의 60 이상의 주민동의서가 미제출되었다는 사유로 진안군이 건축허가를 반려처분한 것을 취소한다”

  • 사례 일부 시군에서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축사임에도 불구하고, 양성화시 수질오염총량이 삭감된다는 이유로 양성화 거부
    - 미래에 설치될 아파트, 공장 등 오염총량시설의 유치를 위해 이미 설치된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함.
  • 근거 또한 금강, 한강, 낙동강, 영산상·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이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허가 가능
    - 특히, 제15조의 2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고시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지 못함.
  • 합의 내용 이미 설치된 기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할 경우에는, 수질오염총량이 일부 삭감된다 하더라도 양성화를 허용키로 함.
    법적 근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허가제한)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고시하여야 한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제7조(가축분뇨배출시설)

    ① Ⅰ권역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대책지역 내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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