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② (생략)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①(생략)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
1. 공영장·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관람장·운동장 시설 | 대형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
2~6 (생략) | (생략) |
7. 그 밖의 것 | 피난구 유도표지 통로 유도표지 |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중략)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①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복구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법 부칙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신축 또는 증축ㆍ개축된 배출시설을 포함한다)과 기한을 말한다.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중략)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①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복구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
※(참고)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의미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선과의 거리 | 시/군 |
---|---|
축사 미지정(52개) | 인천(강화), 울산(울주), 경기(여주, 연천), 강원(13개: 태백, 화천, 횡성, 무주, 삼척, 속초, 양구, 영월, 원주, 정선, 춘천, 동해, 강릉), 충청(청주), 전라(13개: 장흥, 정읍, 광양, 나주, 신안, 영암, 함평, 해남, 화순, 완주, 장수, 전주, 강진), 경상(22개: 거제, 김천, 의성, 산청, 진주, 함양, 칠곡, 포항, 남해, 안동, 영주, 예천, 울진, 의성, 청도, 경산, 경주, 구미, 군위, 문경, 봉화, 상주) |
1m 이상 (66개) | 경기(27개: 화성, 하남, 평택, 파주(6m도로), 이천, 의정부(12m도로), 의왕, 용인(폭12m도로), 오산(10m도로), 양평, 양주, 안양(2,000m2미만 1m, 2,000m2이상 1.5m), 안성(12m도로), 안산, 시흥, 수원(12m도로), 성남(1,000m2이상), 부천, 동두천, 남양주, 김포, 군포, 구리, 광주, 광명, 과천, 고양), 충청(6개: 옥천, 영동(1,000m2이상), 보은, 금산, 괴산, 당진(1,000m2미만)), 강원(5개: 양양, 인제(1,000m2초과), 철원, 고성, 홍천(2,000m2이상)), 전라(15개: 고창(1,000m2이상), 군산(500m2이상), 김제(1,000m2이상), 남원(1,000m2이상), 부안(1,000m2이상), 순창(1,000m2이상), 익산(1,000m2이상), 임실(1,000m2이상), 진안, 고흥(5,000m2미만), 곡성(1,000m2이상), 무안(500m2이상), 보성(5,000m2이상), 영광(2,000m2이상), 진도(500m2이상)), 경상(13개: 합천, 의령, 창녕, 창원, 하동, 함안, 청송(1,000m2이상), 거창, 고성, 김해, 영양, 고령(1.5m이격), 성주(1.5m이격)) |
2m 이상 (9개) | 논산(200~1,000m2), 양산, 통영, 사천, 진도(1,000m2이상), 충주, 청양(330m2미만), 진천, 오산(20m도로) |
3m 이상 (28개) | 논산(1,000~2,000m2), 포천, 당진(1,000~3,000m2), 고흥, 단양, 밀양, 구례(5,000m2이상), 담양, 목포(5,000m2이상), 순천(5,000m2이상), 여수(7,000m2이상), 완도(5,000m2이상), 장성, 진도(5,000m2이상), 고흥(5,000m2이상), 홍성, 태안, 청양(330m2이상), 증평, 예산, 서천, 서산, 부여, 보은, 단양, 공주(1,000m2미만), 계룡, 포천 |
4m 이상 (1개) | 논산(2,000m2이상) |
5m 이상 (3개) | 천안, 아산, 공주(1,000m2이상) |
6m (3개) | 제천, 음성, 당진(3,000m2이상) |
※ 자료: 축산환경관리원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 |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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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미지정(36개) | 인천(강화), 울산(울주), 경기(여주), 강원(6개: 횡성, 삼척, 원주, 정선, 동해, 강릉), 충청(청양), 전라(14개: 장흥, 정읍, 광양, 나주, 신안, 함평, 화순, 임실, 장수, 전주, 진안, 고창, 군산, 무주,), 경상(12개: 거제, 김천, 의성, 산청, 함안, 거창, 남해, 의성, 청도, 경주, 군위, 성주) |
0.5m 이상(75개) | 경기(28개: 화성, 하남(500m2미만), 평택, 파주, 이천, 의정부, 의왕, 용인, 오산(1,000m2미만), 연천, 양평, 양주, 안양(2,000m2미만), 안성, 안산, 시흥, 수원, 성남, 부천, 동두천, 남양주, 김포, 군포, 구리, 광주, 광명, 과천, 고양), 강원(10개: 태백, 화천, 속초, 양구, 양양, 영월, 인제, 철원, 춘천, 고성,), 충청(4개: 청주, 증평, 영동, 괴산), 전라(12개: 곡성, 영광, 영암, 완도, 순창, 완주, 익산(1,000m2이상), 강진, 고흥(5,000m2미만), 김제, 남원(1,000m2이상), 부안), 경상(21개: 합천, 의령, 진주, 창녕, 창원, 함양 청송, 칠곡, 포항, 김해, 안동, 영덕, 영주, 예천, 울진, 경산, 해남, 구미, 문경, 봉화, 상주) |
1m 이상 (18개) | 하동, 영양, 구례(5,000m2이상), 무안(500m2이상), 보성(5,000m2이상), 순천(5,000m2이상), 여수(7,000m2이상, 1.5m이격), 진도(500m2이상), 홍천(2,000m2이상), 홍성(1.5m이격), 음성(기타지역), 당진(1,000m2미만), 금산(1,000m2미만), 하남(500m2이상), 오산(1,000m2이상), 안양(2,000m2이상) |
2m 이상 (13개) | 단양, 밀양, 양산, 통영, 사천, 진도(1,000m2이상), 충주, 진천, 음성(준주거지역), 옥천, 보은, 단양, 공주(1,000m2미만) |
3m 이상 (20개) | 논산(200~1,000m2), 포천, 당진(1,000m2~3,000m2), 고흥, 고성, 담양, 목포(5,000m2이상), 장성, 고흥(5,000m2이상), 태안, 진천(주거지역), 음성(주거지역), 예산, 서천, 서산, 부여, 보은, 금산(1,000m2이상), 계룡, 포천 |
4m 이상 (2개) | 논산(1,000~2,000m2), 진도(5,000m2이상) |
5m 이상 (2개) | 천안, 아산 |
6m (4개) | 논산(2,000m2이상), 제천, 당진(3,000m2이상), 공주(1,000m2이상) |
※ 자료: 축산환경관리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중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중략)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지자체 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동 시행령 제57조)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5) 「건축법 시행령」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축사(우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2011. 4. 20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주민들의 동의서 제출 및 악취 및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하고 불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신청)을 하여 승인(인허가) 받음
“원고가 2012. 3. 28 전북 진안군에 건축면적 1,627.5m2 규모의 돼지사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100분의 60 이상의 주민동의서가 미제출되었다는 사유로 진안군이 건축허가를 반려처분한 것을 취소한다”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Ⅰ권역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대책지역 내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