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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성명]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작성일 2021-08-2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10824축단협성명서(김현수장관 즉각사퇴촉구) -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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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성명서 (2021. 8. 24)

농민을 핍박하여 전리품만을 챙기려는 반민주적 갑질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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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바른 농정수립 및 축산농가의 생존권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물가안정이라는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농민들을 강도 높게 핍박하고 있다. 우리 축산단체들은 농축산업의 위기를 자초(自招)한 김현수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무능(無能) 장관에 눈 감는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250만 농민과 함께 대정부 강경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먼저 밝혀두는 바이다. 우리 축산단체들은 김현수 장관이 자행한 농축산분야 8대 실정(失政)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 번째, 김현수 장관은 산란계농장 살처분농가에 대한 입식지원은 제대로 하지 않고 계란수입에만 앞장서고 있다. 수입계란에는 항공기물류지원(한판당 약 5천원선별포장비지원(한판당 15백원할당관세적용(27%0%) 등 국민혈세를 투입했다. 김현수 장관의 과도한 살처분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산란계농장에는 발생책임을 물어 보상금삭감, 지급시기 지연 등을 통해 입식을 전면적으로 막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국 사육두수의 24%에 해당하는 1696만수의 산란계를 살처분 현재 846만수만 재입식을 마쳤다. 김현수 장관은 외국 축산농가 및 계란수출업자의 배만 불리면서, 국내 축산농가의 생존권은 짓밟고 있다.

두 번째,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김현수 장관은, 물가명목으로 낙농진흥법과 낙농진흥회규정에 따라 올해 8.1일부터 시행토록 한 2020년 원유가격(21원인상)의 동결을 위해 낙농가를 향한 회유·압박도 모자라 위법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까지 불법적인 직권남용을 행사했다. 정부가 사료값, 인건비, 환경규제 관련 시설투자 등 생산자물가를 폭등시켜놓고 지난 8년간 7/ℓ 오른 원유가격이 물가상승의 주범인양 몰아세웠다. 김현수 장관은 21원 인상이 예정대로 시행되자, 이제는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원유가격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언론에 유포했다.

세 번째, 농축산단체는 청탁금지법령 개정을 통해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국민권익위에 요구하여 왔다. 또한 이개호 농해수위원장도 농축산단체의 건의를 수용하여 최근 청탁금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지난 8.20일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법령개정 촉구안을 채택, 정부에 전달했다. 정작 김현수 장관은 지난 1월 설명절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에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요구했던 것과 달리 현재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현수 장관이 잠잠한 것은 선물가액 상향 시 물가상승의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네 번째, 김현수 장관은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서 ASF 발생의 주범인 야생멧돼지 관리에는 소극적인 반면, 오로지 축산농가에만 방역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농장 첫 ASF 발생 시, 방역이라는 명목 하에 5개 시·260여개의 한돈농가는 45만두의 멀쩡한 돼지를 살처분 당하였다. 이후 김현수 장관은 해당농가들에게 16개월간 가축사육 중단을 명령해 사실상 폐업을 종용하였으며, 이는 한돈산업을 축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김현수 장관은 긴급행동지침에도 없는 예방적살처분, 방역대 형성, 이동제한, 과도한 방역시설 설치 요구 등 축산농가의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 한돈농가 ASF 발생은 19건에 그치고 있지만, 멧돼지에서는 1,562건이나 발생하고 있다. 김현수 장관은 야생멧돼지 관리대책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공정위는 2017년부터 가금육시장(생산자협회·사업자)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조만간 수천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가금단체(사업자)들은 장관지시에 의해 수급조절협의회(장관훈령)와 자조금사업 일환으로 수급조절사업을 시행했다. 축산단체에서는 김현수 장관에게 부처의견을 공정위에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를 묵살하고 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계열화사업자생산자단체의 경우 막대한 과징금으로 인해 파산에 직면해 있다.

여섯 번째, 코로나19에 따른 경마중단으로 말산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피해가 심각하고 축산발전기금 고갈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김현수 장관은 국회에서 온라인 마권발매법안 처리를 끝까지 반대했다. 경륜·경정은 문체부장관의 노력으로 지난 5월에 온라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김현수 장관은 반대이유 조차 국회와 농민들에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일곱 번째, 화훼, 친환경, 축산농가, 말산업, 농어촌관광 등 코로나로 인해 농업분야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김현수 장관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때마다 농업분야 편성을 예산당국에 요구하지 않아왔다.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농식품부를 질타하면서 농어민 전체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화훼농가 등에 200만원씩 선별지급 하는 13120억원의 재난지원금 증액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농업피해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탁상공론(卓上空論)과 이에 대한 김현수 장관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선별지원 잣대로 농업분야는 2천억원 규모의 증액편성에 그쳤다.

여덟 번째, 문재인정부의 지방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1천억 규모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재정으로 이관될 방침이다. 지방재정으로 이관 시 탄소중립과 경축순환의 필수적인 유기질비료지원의 중단이 예상됨에 따라 농축산단체와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국비지원 존치를 요구하는 반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김현수 장관은 국무조정실에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사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김현수 장관은 2022년도 농축산분야 예산확보, 국방부 군급식 경쟁입찰 도입, 식약처의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 개정 추진(국회,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학교급식 채식의무화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축산관련정책에 대해 거수기(擧手機) 내지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오히려 김현수 장관은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비롯하여 농식품부 소관법령 개정작업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강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방역분야는 축산농가에 책임을 물어 규제일변도의 ASF 및 고병원성AI 방역정책을 펴고 있다. 해당 축산농가들은 김현수 장관이 만든 초법적인 국가방역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생업을 포기하고 있다.


농식품부장관은 농정을 책임지며 현장농민과 소통해야 하는 자리다. 역대 장관 중 유일하게 김현수 장관은 전체 농민단체장간담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절대권력에 아첨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과 외교부를 설득하여 미산 쇠고기의 무분별한 시장개방을 막은 박홍수 장관의 농정철학과 의지를 김현수 장관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김현수 장관이 취임초기 내건 사람중심 농정은 농민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껍데기에 불과했으며, 오로지 본인의 입신양명(立身揚名) 위해 반민주적 갑질농정을 펴고 있다.

우리 축산단체들은 농축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김현수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 축산단체들은 농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농민 생존권 사수를 위해 문재인정부를 향해 초강경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전국 축산농가의 이름으로 더 이상의 인내는 없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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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4()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화 02-588-7055, 팩스 02-584-5144
이메일 : kdbfa@chol.com(담당, 한지태 실장·이정훈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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