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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6월 배합사료 가격 일제 조사 결과 발표 평균 사료 가격 700원/kg 이상 사용 농가 60%에 달해

작성일 2022-08-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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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다운로드 (0729) 보도자료-한돈협 6월 양돈용 배합사료 조사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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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6월 배합사료 가격 일제 조사 결과 발표
평균 사료 가격 700원/kg 이상 사용 농가 60%에 달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2주간 전국 한돈농가 중 일괄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6월 배합사료 가격 일제 조사를 진행하였다.
 
배합사료 가격 일제 조사 결과1) 700원/kg 이상의 가격으로 사료를 사용하는 농가의 비율이 59.3%로, 과반을 넘는 농가가 700원 이상의 가격으로 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협회의 자체 생산비 분석2) 결과 사료 가격 700원/kg 사용 농가의 손익분기점은 지육 가격 4,805원/kg으로 이미 과반수 이상 농가의 생산비가 작년 평균 돈가 4,722원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1) 구간별로 비율 : 700원대(43.8%), 600원대(39.3%), 800원대(12.6%) 900원대(2.9%), 500원대(1.4%) 순
2) MSY 18.0두, 출하체중 116kg, 사료요구율 3.37 기준

또한 비육 구간도 보았을 때 600원대가 60.0%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650∼699원/kg의 비율이 35%로써 비육 사료 또한 3분기 사료 가격이 상승한다면 대부분의 농가가 700원대 이상의 가격으로 사료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평균 사료 단가는 전 구간 사료 723원/kg, 비육 구간 사료 674원/kg으로 나타났다. 다만 월말 제로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경우 규모별 가격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전 구간은 2,000두 미만 그룹과 5,000두 이상 그룹과 kg당 16원의 차이를 보였으며, 비육 구간의 경우 2,000두 미만 그룹과 다른 그룹과는 kg당 7∼8원의 차이를 보였다.
<사육 규모별 사료 단가>
(단위 : 원/kg)
 
구 분 전 구간 비육 구간 비 고
단 가 단 가
2,000두 미만 722 674  
2,000∼4,999두 724 675  
5,000두 이상 723 670  
계 723 674  
 
<월말제로 기준 사육 규모별 사료 단가>
(단위 : 원/kg)
 
구 분 2,000두 미만 2,000∼4,999두 5,000두 이상 계
전 구간 730 722 714 725
비육 구간 682 674 675 678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사육두수 5,000두 미만의 농가 수가 감소 한 것을 보았을 때, 이러한 사육 규모별 단가의 차이는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야기된 사료가격 상승이 규모가 큰 농장보다는 작은 농장의 경영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돼지 규모별 농장수>
(단위: 농장, %)
 
구 분 ’19.12 ’20.12 2021년 2022년 증 감(증감률)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전분기 전년동기
1,000마리미만 2,776 2,741 2,830 2,761 2,612 2,528 2,549 2,518 -31 -243
                (-1.2) (-8.8)
1,000~5,000마리미만 2,953 2,954 2,947 2,981 3,062 3,020 3,009 2,960 -49 -21
                (-1.6) (-0.7)
5,000마리이상 405 383 403 392 411 393 394 416 22 24
                (5.6) (6.1)
※ 통계청 2022년 2/.4분기(6월 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 결과

한돈협회는 하반기 국제곡물가격 하락 등 사료 가격 인하 요인 발생 시 즉각 인하 반영토록 배합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MOU를 사료 회사들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배합사료의 품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올해도 양돈용 배합사료 품질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한돈협회는 사료 가격안정을 위해 ▲농신보 사료구매특례보증 한도 증액, ▲사료구매자금 무이자 금리 지원 ▲사업예산 확대 ▲상환 시기 연장 ▲ 사료구매자금 지원 제외 대상에서 과태료 처분 농가 삭제 등을 농림부에 지속 건의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사료구매자금 시행지침 및 농신보 신용보증 한도의 일부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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