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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기파멸적 할당관세 남발로 한돈산업 무너진다”

작성일 2023-05-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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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23.5. 26)
자기파멸적 할당관세 남발로 한돈산업 무너진다

한돈농가 우롱하는 수입육 할당관세 방침 철회하고 지원대책 제시해라
생산비 상승으로 한돈농가 피해 심각한데 물가앙등 부담 전가 안돼
 
1. 정부가 먹거리 가격안정을 이유로 526일 열린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하반기 돼지고기에 대해 45,000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전국의 한돈농가가 분노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은 분노와 절망의 심정으로 정부의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이 정책을 철회하도록 촉구한다.
 
2. 돼지고기의 경우 추석 이후 기온이 낮아지면서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하는 특성을 보인다. 부 또한 최근 보도자료에서 돼지고기 가격은 연중 주기적인 변동을 보이며, 현재에도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시적 가격상승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구제역 이동제한으로 인한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정부 스스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진한 것은 자기모순이다.
 
3. 정부는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이유로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현재 돼지고기 재고량이 연중 최고치인 상태이다. 3월 현재 국내산 재고량 53,072(지난해 8월 저점 23,624톤 대비 125% 증가)이며, 수입산 재고량은 3월 현재 75,346톤로 전년 수입량 333천톤의 22.6%나 되는 물량이 보관중인 상황으로 국내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수입육의 시장확대만 다시 돕는 형국이라 결국 물가당국의 면피성 할당관세 정책 남발이 애꿎은 축산농가에 피해만 입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4. 더구나 하반기 할당관세로 들어오는 수입 돼지고기들은 추석 이후 돈가 하락기에 맞물려 국내 돼지가격의 폭락을 불러와 국내 한돈산업을 파괴하고, 농가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자기파멸적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내 돼지가격 폭락을 가져와 피해를 준 경험이 있다. 2012년 할당관세 10만톤을 수입하자 연초 5,897/kg 이던 돈가가 2012102,866원까지 폭락해 반토막나 막대한 피해를 준 사례가 있다.
 
5. 정부의 축산물 무관세 수입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돌아가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할당관세로 5/17 현재 수입국 현지시세는 브라질 1,490/kg, 캐나다1,721/kg, 멕시코산 2,048/kg 이나 국내 입고가격은 브라질 4,005/kg, 캐나다 4,460/kg, 멕시코산 5,006/kg 으로 지난해 정부의 할당관세는 가격할인 효과보다는 수입육에 대한 시장 점유율만 높이고, 수입업자의 배만 불리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한국은행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라면은 23.6%, 전기료 36% 등이 가격상승했지만 돼지고기 소비자물가는 지난 2년간 12.2% 상승에 그친 반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22%가 상승해 농가의 경영부담이 더욱 컸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내 한돈농가들은 가뜩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사료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전기값도 함께 상승해 1분기에만 약 3,684억원의 피해가 누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적자경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할당관세 연장조치는 국내 돼지고기 산업의 기반을 황폐화 시킬 뿐이며, 이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음이 자명하다. 물가앙등의 책임을 사회적 약자인 농민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이자 직무방기이다.
 
7. 농축산물 무관세 수입만을 독려하는 정부, 농가가 다 죽어도 산업기반이 무너져도 손 쉬운 할당관세 카드만 내미는 물가당국은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할당관세 남발은 물가안정의 진정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내 농축산업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할당관세 방침 철회하고, 한돈농가들이 대한민국 대표 단백질 공급원인 한돈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지원에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23526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69 2축산회관 3/ T. 02-581-9751
 
 
 
 
 
 
첨부: 돼지고기 무관세(할당관세) 도입의 문제점 보고서(대한한돈협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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