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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관련 이동제한 모두 해제 축산환경·가축 방역체계 개선 추진

작성일 2010-06-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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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관련 이동제한 모두 해제 축산환경·가축 방역체계 개선 추진
- 국가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농림수산식품부는 6.19일자로 구제역 방역을 위해 실시하였던 마지막 발생지 충남 청양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 이 지역은 지난 6.4일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과정에서 한 농가의 가축(멧돼지 9두)이 항체 양성반응을 보임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가 2주간 연장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마지막으로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것이다.
   ※ 지역별 해제일 : 강화. 김포. 충주 - 경계지역(5.27), 위험지역(6.7)
                              청양 - 경계지역(6.7), 위험지역(6.8, 6.14, 6.19)
 ○ 이동제한 해제와 함께 그동안 폐쇄되었던 충남지역의 가축시장 8개소도 6.19일자로 개장된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로 지난 4.8일 인천 강화에서 시작되어 5.6일까지 4개 시·도, 4개 시·군(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에 발생한 구제역 긴급상황이 72일(4.8∼6.18) 만에 종료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6.19일자로 국가 위기 경보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향후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9월중에 OIE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을 할 예정이다.
   ※ 위기 경보 :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
 ○ 아울러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돼지고기·유제품 등의 수출 재개를 위해 관련 국가와 협의도 추진한다.
   ※ 구제역 발생상황, 매몰처리 현황, 예산 소요액 등 : [별첨 1]
   ※ 과거 구제역 발생 및 방역상황 비교 : [별첨 2]
 하지만 농식품부는 일본·중국·동남아 지역 등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평시보다 강화된 방역태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일본 발생(4.9~6.17기준) : 발생 290건, 살처분 대상 199천두(실적 167)
     - 최근 동향 : 미야코노죠시(미야자키현 축산중심지, 소 7만두, 돼지 40만두. ‘06년 축산 생산액 전국 1위)에서 신규 발생, 가고시마현 인접 지역까지 확산(미야자키현에서 52km)
 ○ 이들 발생국으로부터 바이러스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축산농가 관리 강화, 발생국발 비행노선 등에 대한 검역 강화 등 구제역 발생시와 동일한 수준의 국경검역체계를 유지하고,
 ○ 주 1회 일제 소독, 상시 예찰 및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홍보 등 국내 방역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 및 가축 방역체계를 한 단계 선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축산환경 개선과 함께 평시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발생시 일사불란한 초동 방역체계 등을 갖추기 위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 주요내용 >
 ① 예방 중심의 평시 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 차단방역, 환경·분뇨관리 등 축산관련 기본 소양을 갖춘 자  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업 면허제 도입
  ○ 가축 거래상인에 대한 신고제 도입 및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
    ※ 등록 축종 확대 : 소, 돼지, 닭, 오리 → 모든 우제류·조류
    ※ 등록 농가 확대 : 사육시설 50∼300㎡ 초과 → 50㎡ 초과
  ○ 축산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탑승자 포함)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과 기록관리를 의무화
  ○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농가는 입국시 공·항만에서 검역관에 신고를 의무화
  ○ 농장 소독장비 설치 및 소독 실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의무 위반으로 구제역 등을 발생하게 하거나 확산시킨 농장주 등에 대한 보상금 삭감, 가축시설 폐쇄명령 근거 마련
 ② 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 방역 등 대응태세 강화
  ○ 초동단계부터 한층 더 신속하고 강화된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구제역 방역실시요령(고시), 가축질병 위기 관리  메뉴얼, SOP 등을 개정하여 위기단계별 대응조치 보완
    - 특히, 유사시 기반 축산시설에 대한 통제조치 강화와 구제역 확산의 원인이 되는 축산관련 종사자의 이동을 최소화
       * 기반 축산시설 : 국가 및 지자체 종축장, 농협 개량사업소 등
       * 축산관련 종사자 : 사료·동물약품·수의사·인공수정사·AI센터·컨설팅
                        ·축산기자재업체·HACCP 관계자 등
  ○ 지자체별 도상 훈련 등 실시 및 도상훈련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개최
  ○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위해 구제역 방역실시요령(고시), 가축질병위기관리메뉴얼, SOP 개정
 ③ 이동제한 및 폐쇄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수의사·도축장 등에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 보상 관련 제도개선
 ④ 종축 분산사업소를 추가 설치하여 종축 분산 관리체계 구축
     * 한우 : 서산, 무주 → 12년까지 2개소(경북, 대관령) 추가 조성
     * 젖소 : 경기 고양 → 11년까지 2개소(영양, 천안) 추가 조성
□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가축방역체계 개선방안”을 6월말까지 제도개선 T/F(팀장 : 식품산업정책실장)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사안에 따라 즉시 SOP에 반영하거나 축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또한 효율적이고 일관된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농수산식품 검역·검사기관(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통합, 별도 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 이는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로 해외 질병 및 해충의 상시 유입이 우려되고 있고 국내 발생시 총력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 검역·검사 및 방역 업무가 기관별로 분리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을 통합하여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 농식품부는 가축 이동제한과 가축시장 폐쇄, 도로에서의 차량 소독 등 그간의 방역조치로 어려움과 불편을 겪은 발생지역 축산농가와 주민, 그리고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 앞으로도 구제역 등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과 외국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 시 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축산농가에게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농장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수행하고 구제역 의심 가축 발견 시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줄 것과
 ○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은 최대한 자제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 입국 시 반드시 공·항만에 상주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에게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6.20일 지난 1월 구제역 발생으로 사육하던 가축을 모두 땅에 묻어야 했던 포천의 한 축산 농가를 방문, 가축 재입식 상황을 살펴보고 해당 농가를 격려하기로 하였다.
  ○ 또한, 양주·동두천 지역을 방문, 이 지역의 축산농가 대표들이 참여하는 오찬 간담회를 열어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축산농가들의 의견 청취와 아울러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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