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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2015년도 회비 부과 및 상반기 완납지부 교부금 지급 알림

작성일 2015-05-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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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돈산업 및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회는 한돈농가에서 납부하는 회비로 한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회비 완납을 독려하기 위해 지부()에 완납 회비의 5%를 지부 교부금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3. 아래와 같이 회비 부과 및 교부금 지원을 알려 드리오니 지부()에서는 본회가 원할히 운영될 수 있도록 2015년 회비 조기 납부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부과 기준 :

구 분

금 액

비 고

2015년도 회비

120,000/

전 회원 동일

. 교부금 액수 : 완납 회비의 5%

. 교부금 지원 기한 : 2015. 6. 30()

. 회비납부 계좌 : 농협 088-01-005556 (예금주 : 대한한돈협회).

. 회원 현황 : 정책기획부 최호윤 과장 문의. .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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