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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 신청 양식 등 변경 안내

작성일 2017-04-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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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43일부로 농장·도축장·집유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지침을 제정하여 공고(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134) 하였습니다.

 

3. 이에따라 본회의 교육신청서 및 수료증을 지침에 따라 별첨의 양식으로 수정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4월부터 HACCP 교육신청 및 수료증 발급 업무도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회원농가에 많은 홍보를 바랍니다. (기존의 팩스 신청은 계속 유효하게 진행합니다.)

 

 

 별첨: HACCP 교육 신청서 및 수료증 양식 1. ‘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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